삼화상청(三和尙請)과 신중작법(神衆作法)은 복장의식(腹藏儀式)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점안의식(點眼儀式)에서도 재차 진행된다. 이는 삼화상의 증명과 신중의 옹호가 점안의식의 전반에서 주요한 절차임을 알 수 있다. 점안의식 상 그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삼화상청이다. 점안의식을 거행하는 의식승들의 의식내용을 증명할 지공대화상(指空大和尙), 나옹대화상(懶翁大和尙), 무학대화상(無學大和尙) 세 분 화상을 청해 모셔 ‘불사의 증명’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사의 내용은 불사를 담당한 자의 청정심, 점안도량의 정비, 무엇보다도 의식을 거행하는 증명법사와 법주, 바라지 등의 의식 진행의 증명을 말한다. 삼화상청의 절차는 거목(擧目), 보소청진언(普召請眞言), 유치(由致), 청사(請詞), 가영(歌詠), 헌좌게(獻座偈), 권공의식(勸供儀式)의 순으로 일반적인 권공의식의 구성과 같다.
둘째는 신중작법이다. 이 의식은 팔부신중(八部神衆)을 비롯한 팔금강(八金剛)[1]팔부금강: 청제재금강(淸除灾金剛), 황타구금강(黃陏求金剛), 벽독금강(辟毒金剛), 백정수금강(白淨水金剛), 적성화금강(赤聲火金剛), 정제재금강(定除災金剛), 자현신금강(紫賢神金剛), 대신력금강(大神力金剛)을 말한다.과 사보살(四菩薩) [2]4보살: 금강권보살(金剛眷菩薩), 금강색보살(金剛索菩薩), 금강애보살(金剛愛菩薩), 금강어보살(金剛語菩薩)을 말한다.을 청해 모셔 점안도량을 옹호하고 결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행된다. 신중작법은 삼화상청과 달리 점안의식문에 대부분 기록되어 있어 오래전부터 거행됐을 것으로 보인다. 신중작법의 절차는 복장의식에서의 절차와 동일하게 옹호게(擁護偈), 거목(擧目), 가영(歌詠), 다게(茶偈), 탄백(歎白) 순으로 진행된다.
· 집필자 : 불교의례팀
관련주석
- 주석 1 팔부금강: 청제재금강(淸除灾金剛), 황타구금강(黃陏求金剛), 벽독금강(辟毒金剛), 백정수금강(白淨水金剛), 적성화금강(赤聲火金剛), 정제재금강(定除災金剛), 자현신금강(紫賢神金剛), 대신력금강(大神力金剛)을 말한다.
- 주석 2 4보살: 금강권보살(金剛眷菩薩), 금강색보살(金剛索菩薩), 금강애보살(金剛愛菩薩), 금강어보살(金剛語菩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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