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작법(神衆作法)은 신중을 청해 모셔 도량의 결계와 옹호를 목적으로 거행되는 의식이다. 도량결계는 생반삼분(生飯三分) 가운데 법당 밖에서 1차적으로 실행되는 것이라면, 신중작법은 2차적으로 복장의식을 진행하게 될 법당 안에서 거행되는 것이다.
현행 신중작법의 종류는 삼거목(三擧目), 삼십구위(三十九位), 일백사위(一百四位) 세 종류이다. 시간에 따라 어느 것을 해도 무방하나 『복장진언(腹藏眞言)』에서는 삼십구위를 수록하고 있다.[1]한정미(해사)(2019), 「복장의식의 작법절차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불교문화』 40, 부산: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17쪽.39위 신중은 다시 상단신중, 중단신중, 하단신중으로 나뉘며, 상단에 12대천왕, 중단에 8부신장, 하단에 『화엄경(華嚴經)』에 나오는 각종 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중작법의 절차는 옹호게(擁護偈), 거목(擧目), 가영(歌詠), 다게(茶偈), 탄백(歎白) 순으로 진행된다.
· 집필자 : 불교의례팀
관련주석
- 주석 1 한정미(해사)(2019), 「복장의식의 작법절차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불교문화』 40, 부산: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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