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반삼분(生飯三分)은 공양의식과 가지의식인 ‘도량 생반삼분’과 ‘복장물목 생반삼분’ 두 가지로 나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량 생반삼분
‘도량 생반삼분(生飯三分)’은 도량 세 곳에 공양물을 올리는 의식이다. 현행 복장의식 시 거행되고 있으며 『조상경(造像經)』에는 수록되지 않았으나, 『조상경』 중 「묘길상대교왕경(妙吉祥大敎王經)」 조에서 ‘가지생반삼분(加持生飯三分)’이라 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 『복장진언(腹藏眞言)』에서도 생반삼분설(生飯三分說)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내용은 「묘길상대교왕경(妙吉祥大敎王經)」 조와 큰 차이는 없지만, 첫 번째 ‘생반’이였던 것에서 ‘오곡식각종찬(五穀食各種饌)’로, 두 번째 장소인 ‘도량’이 ‘정중(庭中)’으로, 세 번째 ‘제자 앞’이 ‘정상(庭上)’으로 약간 구체화 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 『복장진언』을 표본으로 복장의식을 실행하는 도월 수진스님의 생반삼분의 장소는 일주문 밖, 사찰 내 마당, 법당문 앞으로 한다. 세 곳에 오곡밥, 과일, 떡 등 공양물을 각각 차려놓고 예를 갖추며, 사찰 안팎의 선신과 미물에게 부처님 모시는 것을 알리는 의식으로 실행한다.
이상의 도량 생반삼분은 「묘길상대교왕경(妙吉祥大敎王經)」 조에서 밝히는 것과 대동소이하다. 이 의식은 1차적으로 사찰 밖을 결계하고, 2차적으로는 사찰 안의 도량을 결계하며, 3차는 동참제자로 하여금 참회하여 십악(十惡)을 소멸시키고 세 가지 장애인 번뇌장(煩惱障), 업장(業障), 이숙장(異熟障)을 소멸시켜 삼업(三業)을 청정케 하기 위한 의식이다. 이것은 도량과 동참제자가 모두 청정해진 이후에 복장단으로 입실할 수 있음을 말한다.
2. 복장물목 생반삼분
‘복장물목 생반삼분’은 복장물목을 세 번에 걸쳐 가지(加持)하는 의식이다. 「불보살복장단가지생반삼분해」에는 생반삼분은 복장단을 세 번 가지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모든 진언을 염하고, 두 번째는 방(方)에 따른 진언을 염하고, 세 번째는 ‘부동존진언’을 염하는 것이라 하고, 수행체계인 오수증(悟修證)에 대비하여 설명한다.
영인본 생반삼분설에 보면 제1가지는 신해분(信解分), 제2가지는 수행분(修行分), 제3가지는 증과분(證果分)이라고 한다. 이는 수행의 4덕인 신해행증(信解行證)을 대비한 것으로, 앞의 오수증(悟修證) 대비와 일맥상통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복장의식의 전체적인 흐름을 삼분으로 나누어 가지한다. 오보병에 가지하여 넣는 물목은 오곡을 비롯해 13항목이다. 이중 첫 번째 가지는 모든 물목에 백팔 편씩 진언을 염송하는 것이며, 두 번째 가지는 모든 물목에 각각 해당되는 진언을 백팔 편씩 가지하여 오보병에 넣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 가지는 오보병을 후령통에 넣고 황초폭자 내 안립 후 부동존진언(不動尊眞言)을 백팔 편 가지한 것으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속한다.[1]한정미(해사)(2019), 「복장의식의 작법절차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불교문화』 40, 부산: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12-15쪽.
· 집필자 : 불교의례팀
관련주석
- 주석 1 한정미(해사)(2019), 「복장의식의 작법절차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불교문화』 40, 부산: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1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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