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에서 재가자들에게 계(戒)를 주는 의식을 보살계 수계법회라고 한다. 재가자란 재가에서 수행하는 불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재가자가 받을 수 있는 계는 삼귀의계(三歸依戒), 오계(五戒), 팔관재계(八關齋戒), 보살계(菩薩戒)등이 있다. 삼귀의계(三歸依戒)는 ‘부처님(佛)과 그 가르침(法)과 스님(僧)들께 귀의하겠다는 다짐’이다. 그리고 오계(五戒)는 삼귀의계의 바탕 위에 다섯 가지 계를 지키는 것이다. 오계(五戒)는 불교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5가지의 계율이다.
1. 불살생(不殺生): 살아 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
2. 불투도(不偸盜): 도둑질하지 않는다.
3. 불사음(不邪淫): 아내 이외의 여성, 남편 이외의 남성과 부정한 정교를 맺지 않는다.
4. 불망어(不妄語):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5. 불음주(不飮酒):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러한 오계의 항목을 목적에 따라 좀 더 구체화한 것이 팔재계이다. 팔관재계(八關齋戒)는 재가자들이 특정한 재일에 지키는 여덟 가지 계(戒)이다. 팔재일(六齋日)에 지키는 계이기 때문에 매월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에 재가자가 재일만이라도 집을 떠나 출가자의 생활을 배우고 실천한다. 8가지의 계율은 다음과 같다.
1. 살생하지 말라.
2. 훔치지 말라.
3. 음행하지 말라.
4. 거짓말을 하지 말라.
5. 술을 마시지 말라.
6. 몸에 패물을 달거나 화장하지 말며 노래하고 춤추지 말라.
7. 높고 넓은 큰 평상에 앉지 말라.
8. 정오가 지나면 음식을 먹지 말라.
사분율(四分律)』에 따르면 팔재계를 잘 지키면 열여섯 나라의 보물을 모두 갖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으며, 온갖 재앙이 없어지고 무한한 공덕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또 그 공덕으로 죽은 뒤 육천(六天)에 태어나 삼악도와 팔난을 면하게 된다고 하였다.
재가자가 수계법회에 참석하는 방법은 먼저, 사찰에 등록하는 것이다. 삼귀의계(三歸依戒)와 오계(五戒)에 대한 수계는 당일에 마칠 수 있으나, 팔관재계나 보살계 수계법회에 참가하려면 사찰에서 하룻밤 혹은 3일간까지 묵어야 한다. 사찰에서 진행되는 보살계 수계의식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에서 표준화하여 수계식순이 다음과 같이 『보살계 수계의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계식순(受戒式順)
⦁ 개식(開式) - 명종(鳴鍾)
⦁ 제1 거향찬(擧香讚)
⦁ 제2 예경삼보(禮敬三寶)
⦁ 제3 정청사법(正請師法)
⦁ 제4 개도계법(開導戒法)
⦁ 제5 명청성법(明請聖法)
⦁ 제6 사불괴신(四不壞信)
⦁ 제7 참회과법(慘悔過法)
⦁ 제8 명발원법(明發願法)
⦁ 제9 계백걸계(啓白乞戒)
⦁ 제10 수계체법(授戒体法)
⦁ 제11 선계상법(宣戒相法)
⦁ 제12 결찬공덕(結讚功德)
⦁ 제13 계백작증(啓白作證)
⦁ 제14 찬서(讚瑞)
⦁ 원문회향(願文回向)
⦁ 계첩수여(戒牒授與)
⦁ 폐식(閉式)
· 집필자 : 전통수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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