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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

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은 세주 묘엄(世主妙嚴)이 금강율원을 개원한 이후 시작되었으며, 독립적인 비구니 율원으로서 최초의 교육기관이다.
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은 1999년 6월에 세주당(世主堂) 묘엄(妙嚴) 명사(明師)가 금강율원을 개원한 이후 시작되었으며, 독립적인 비구니 율원(律院)으로서 최초의 교육기관이다. 1999년에는 비구 율사가 비구니 구족계 수계산림 아사리가 되어 비구니 계율을 강의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묘엄은 비구니 율사 양성이 시급한 일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더불어 비구니 계법은 비구니들이 주체적으로 전승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중요성을 절감하고 비구니 율원을 세우기로 다짐하였다. 그리하여 묘엄은 1999년 6월 21일에 비구 지관(智冠)을 초대 율주(律主)로 추대하고 스스로 율원장이 되어 한국 불교사에서 최초로 비구니 율원을 개원하였다. 이것이 바로 ‘봉녕사 금강율원’이다. 금강율원은 비구니 율장 전문 교육 기관으로서 비구니가 직접 후학들에게 비구니 계율을 강의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총림이 아닌 단일 비구니 사찰에서 조계종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고 설립한 것이다. 이후 2006년 당시 총무원장 지관은 비구니 구족계 수계산림 별소계단의 비구니 교수사직을 비구니 율사들에게 환원하였다. 2007년 1월 6일에 묘엄은 금강율원의 율주로 임명되었으며, 2009년에는 단일계단(單一戒壇) 전계화상(傳戒和尙)으로서 비구니 최초 니화상(尼和尙)이 되었다. 그리고 금강율원은 2010년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산하 전문 교육 기관인 ‘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으로 승격되었다.
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1]https://www.bongnyeongsa.org/edu/graduate/intro/01은 율장 연구를 기본으로 하여, 여행자(女行者), 사미니(沙彌尼), 식차마나니(式叉摩那尼)를 교육할 수 있는 습의사(習儀師)와 율사(律師)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과정[2년]과 연구과정[3년]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과정에서는 『사분율』, 『범망경』, 『윤리학』, 『대승불교계율사상』, 『불교윤리학』, 『선원청규』, 『종헌종법』, 『사미율의요략증주』, 『작법』, 『빨리어』 등을 연찬하고, 연구과정에서는 초기불교에서부터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율장과 논서를 강독하고 번역하는 일 등을 하고 있다. 금강율학승가대학원이 나아갈 방향과 목적은 학칙의 제1장 제1조와 제2조에 잘 나타나 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불조(佛祖)의 혜명(慧命)을 잇기 위하여 율장을 수학하여 승행(勝行)을 갖춘 올바른 수행자를 배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 목표를 둔다. -1.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소승 율장을 연구한다. -2. 수행과 연구를 겸수(兼修) 한다. -3. 승단과 사회의 전문적 역량을 갖춘 수행자를 배출한다.
이러한 수행자를 길러내기 위한 금강율학승가대학원의 생활 청규는 다음과 같다. 〈청규〉 제1조(대중 자격) : 본 율원의 대중은 재적 학인(學人)으로 한다. 제2조(소임) : 본 율원은 입승과 찰중을 기본 소임으로 해서, 필요할 경우 다른 소임자를 둘 수 있다. 제3조(합의 준수) : 대중 갈마(羯磨)에 의결된 사항을 준수한다. 제4조 : 안거(安居) 중에는 보름마다 포살(布薩)을 한다. 제5조 : 안거 해제 날 자자(自恣)를 한다. 제6조 : 아침 예불 뒤 백팔 참회를 한다. 제7조 : 저녁 예불 뒤 사분비구니 계본(戒本)을 독송한다. 제8조(삭발, 목욕) : 음력 9, 19, 29일에 삭발과 목욕을 한다. 제9조(위의) : 항상 율장과 종법에 따른 위의(威儀)를 갖춘다. 제10조(외출, 외박) : 출행은 방학 때 아니면 허락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유나 스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울력) : 오후에는 전 대중이 울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면회) : 면회는 되도록 삼간다. 제13조(언어) : 세속 잡사를 화제로 삼지 않으며 타인을 평하지 않는다. 제14조(징계) : 징계는 갈마를 거쳐 경책, 대중 참회, 퇴학으로 하며 율주가 결정한다. 금강율학승가대학원의 ‘전문과정’에 입학하려면, 승가의 기본 교육 기관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자이어야 하며, ‘연구과정’은 율(律) 관련 전문 교육기관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비구니가 입학할 수 있는데, 두 과정 모두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야 한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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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석 1 https://www.bongnyeongsa.org/edu/graduate/intro/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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