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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단의 기원과 전개

불교 계단의 기원은 인도 나란다사에 위치한 구조물 형태의 계단으로 추정하지만 현재 남아 있지 않다.
계단(戒壇)은 수계의식을 행할 때 사용되는 특정한 장소에 흙이나 돌로 쌓은 구조물이다. 이렇게 고정적 시설을 갖춘 특별한 건축물로서의 계단이 언제부터 마련되었는가는 정확하지 않지만, 율장에는 구족계 갈마를 위한 특정한 장소로 계장(戒場)을 만드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구족계 갈마를 위한 경우 따로 결계(結界)하고 계장을 만들어 그 내부에 구족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들어가 갈마하는 것이다. 본래 구족계 갈마를 포함하여 승가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일들은 모두 승가의 회의인 갈마(羯磨)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갈마의 성립 조건은 결계한 영역 내 현전승가 구성원이 ‘전원 출석’해야 하고 ‘전원 찬성’해야 의결이 승인된다. 그런데 매번 갈마가 있을 때마다 모든 구성원이 출석해야 한다면 수행에 방해가 될 것이다. 『사분율』권35에서는 자주 승가의 갈마가 있어 비구들의 수행이 방해되고 극도로 피로해지자, 부처님께서 계장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전한다. 율장의 규정에 따르면 정식 비구가 되는 것은 삼사칠증(三師七證)의 백사갈마에 의한 구족계 수계의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구족계 갈마에는 구족계 희망자의 화상(和尙), 갈마를 진행하는 갈마사(羯磨師), 구족계 희망자의 차법(遮法) 저촉 여부를 확인하는 교수사(敎授師)와 더불어 증인 역의 비구 7명으로 구성된 최소 10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3사(師)와 7증(證), 구족계 희망자까지 11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동서남북 사방으로 일정한 표식을 정하여 결계하고, 그 내부에서 갈마를 실행하면 되는 것이다.
여러 부파의 율장들에서 이 계장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장을 따로 설치하여 구족계 갈마를 하였던 것은 적어도 부파불교시대에 행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계장에 따로 구조물을 설치하여 계단의 형태로 두는 것은 언제부터인지 정확하지 않다. 계단(戒壇)이라는 용어는 주로 『오분율』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서는 계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후 어느 시기부터 인도에서도 별도의 구조물로서 계단을 건립하게 된다. 당나라 의정(義淨, 635-713)은 『대당서역구법고승전(大唐西域求法高僧傳)』에서 인도 나란타사(那爛陀寺)에 있던 계단의 형태를 설명하면서 사방이 [당나라 기준의] 대척(大尺)으로 1장(丈) 남짓하여 평지에 세워져있고, 그 주위에는 벽돌을 포개 높이 2척(尺)쯤 되는 단을 쌓았으며, 그 안쪽에는 5촌(寸) 정도 되는 좌기(坐基)가 있고 가운데에 작은 탑[제저(制底)]이 있다고 기록한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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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 히라카와 아키라 and 석혜능. | 민족사 | 2003 상세정보 출처
  • 불교계단의 성립과 전개 ; 자장(慈藏)과 금강계단
    학술논문 김경집. | 동아시아불교문화 | 2권-호 |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 2008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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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동국역경원 외. | 東國譯經院 | 1992 상세정보
  • 도서 불타야사 외. | 東國大學校 | 1957 상세정보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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