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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의 옷을 받으라[功德衣, 迦絺那衣]

공덕의 옷은 안거를 마친 뒤에 재가자에게 공양을 받거나 비구 스스로 지어 입을 수 있는 편의복으로 새 옷을 조달하는 기간에 임시로 마련하여 입는 옷이다.
공덕의 옷[功德衣]은 가치나의(迦郄那衣)라고 하며, 상선벌악의(賞善罰惡衣)、견실의(堅實衣) 등이라고도 부른다. 이것은 안거(安居)를 마친 뒤, 한 달 안에 재가자에게 공양을 받거나 비구 스스로 지어 입는 것이 허용된 편의복으로서 약 5개월 동안 착용할 수 있다. 즉, 안거를 마친 비구가 유행에 나서기 전 새 옷을 조달하는 기간에 임시로 마련해서 입는 옷이다. 『사분율(四分律)』의 「가치나의건도(迦絺那衣犍度)」에 의하면, 비구들은 안거를 마치고 해야 할 네 가지 일이 있는데, 자자(自姿)를 하는 것과 경계를 푸는 것[解界], 경계를 맺는 것[結界], 그리고 공덕의 옷[功德衣]을 받는 것이다. 공덕의 옷을 받게 된 것은 비를 맞게 된 비구들의 옷이 젖게 된 사연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舍衛國)에 머무실 적에, 구살라국(拘薩羅國)에서 안거에 들었던 비구들이 자자(自恣)를 마치고, 다음 날 부처님을 뵈러 가던 도중에 비를 만났다. 부처님께는 비구들을 위로하며 그동안의 안부를 물었다. 비구들은 안거하면서는 화합하고 안락했으며 걸식(乞食)하기에도 괴롭지 않았으나, 오는 도중에 비를 만나 옷이 무거워져서 몹시 피로하였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안거가 끝나면 한 달 동안만 공덕의 옷을 받아도 좋다고 허락하셨다. 공덕의 옷은 안거를 잘 보낸 자에게 주는 일종의 상과 같은 것이다. 안거를 마치고 자자를 치른 다음 날, 비구들을 위해 재가 신자들이 옷감을 보시하거나 승가에 있던 옷감을 분배한다. 공덕의 옷을 지을 옷감을 마련한 자는 이것을 가지고 당일 중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기존에 입던 낡은 옷은 버리게 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로 착용하는 옷으로 제대로 된 옷을 마련할 때까지만 입는다. 중요한 점은 이 공덕의 옷을 짓는 기간에는 필요한 옷감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다섯 가지 율 규정이 면제된다는 것이다. ① 식전 식후에 비구에게 고하지 않고 취락에 가서는 안 된다. ② 삼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외박해서는 안 된다 ③ 4인 이상의 비구가 집단으로 식사를 받아서는 안 된다 ④ 삼의 외의 여분 옷을 10일 이상 지녀서는 안 된다 ⑤ 하루에 여러 번 식사해서는 안 된다. 이상 다섯 가지 규정이 면제되면 옷감의 획득이 수월해지게 된다. 옷감은 주로 재가 신자의 보시로 이루어지는데, 보통 재가 신자의 초청을 받아 청식(請食)을 갔을 때 식사 후 옷감을 보시받는다. 따라서 갑자기 초청을 받아 옷감을 얻을 기회가 생겼을 때, ① 다른 비구에게 취락에 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을에 갈 수 있고, ② 삼의를 소지하지 않아도 되며, ③ 4인 이상의 집단이더라도 갑작스러운 식사 초청을 받을 수 있고, ④ 여분의 옷을 지닐 수 있는 기간과 ⑤ 옷을 만드는 옷감을 소지하는 기한에 대한 제한이 일시 해제된다면, 제대로 된 새로운 옷을 마련하는데 훨씬 수월해지는 것이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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