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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가 의지해야 할 네 가지 생활방법[四依法]

사의법(四依法)이란 비구, 비구니가 의지해야 할 네 가지 생활방법이다.
걸식하는 비구들(혜운)
사의법(四依法)이란 비구, 비구니가 의지해야 할 네 가지 생활방법이다. 이것을 네 가지 자량(資糧)이라고도 하는데, 『사분율(四分律)』에 나열된 순서에 따르면 분소의(糞掃衣), 걸식(乞食), 수하좌(樹下坐), 부란약(腐爛藥)을 말한다. 즉, 출가자는 다른 사람들이 버린 천, 똥 닦는 헝겊과 같은 낡은 천 조각을 모아 기워서 만든 분소의를 입어야 하고, 탁발하여 음식을 얻는 방식의 걸식에 의지해야 하며, 나무 아래에 앉아서 수행하는 것이 그들의 거처였다. 약품은 소의 오줌을 발효시킨 부란약을 사용했는데, 이는 진기약(陳棄藥)이라고도 한다. 사의법은 수계(受戒)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사분율』 「수계건도(受戒揵度)」에서 사의법 제정 인연을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은 많은 공양을 얻었다. 그때 어떤 나이 어린 외도가 부처님과 스님들이 많은 공양을 얻는 것을 보고서 자기 손으로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집을 떠나 계를 받았다. 그 뒤에 대중에 공양이 끊어졌을 때 비구들이 그에게 말했다. “마을에 가서 걸식하자.” 그가 물었다. “대중에 밥이 다했습니까?” “없다.” “저는 어찌하여야 합니까?” “너도 걸식해서 먹어야 한다.” 그가 생각하되 ‘여기서도 걸식하고 저기[외도]서도 걸식한다면 나는 차라리 저기 가서 걸식하리라’ 하고, 수도(修道)를 그만두었다. 그때 비구들이 이 사실을 부처님께 가서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사의법을 주라.” 그때 다시 어떤 젊은 외도가 있었는데, 절에 와서 비구들에게 말했다. “나도 집을 떠나고자 합니다.” 비구들이 곧 출가시키고서 먼저 사의법을 주려 하니, 그가 말했다. “스님, 나는 2가지 의지하는 법은 감당할 수 있으니, 걸식과 수하좌 2가지는 견디겠거니와, 분소의 입기와 부란약을 먹는 2가지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스스로 자기의 몸을 더럽힐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곧 수도를 그만두었는데, 비구들이 부처님께 가서 이 사실을 자세히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외도가 출가하지 않음으로써 큰 손해가 있다. 만일 그가 출가했더라면 도를 깨달았으리라. 지금부터는 먼저 계를 주고 뒤에 사의법을 주라.”
사의법은 출가생활이 생각보다 힘들다는 점을 출가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구족계를 줄 때 설한다. 즉, 안이하게 생각하고 출가하는 자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가르침으로, 일종의 두타행이다. 불교교단의 최초기에는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런 생활을 했지만, 얼마 안 가 부처님께서는 정사(精舍)를 기증받아 거주처를 혁신하셨고, 재가 신도들에게 별도의 공양청(供養請)을 받기도 하였으며, 보시받은 옷감의 사용을 허락하셨다. 또한, 의사에게 진찰받아 병을 치료하는 등 여러 가지 생활 방식을 허용하여 출가자들이 수행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해주셨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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