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정식(五種淨食)은 부처님께서 정한 다섯 가지 청정한 음식이며 율장의 규정에도 적합하다.
오종정식(五種淨食)은 오종작정(五種作淨)이라고도 한다. 작정이란 청정하게 만든다는 뜻으로 정(淨)·정화(淨化) 등이라고 한다. 비구에게는 의식주 등에 대한 계법이 있는데, 이에 부합하게 함으로써 장애가 없고 청정을 얻게 한다는 말이다. 부정(不淨)이 될 만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작정의 과정을 수반한 후 수용한다는 의미이다. 특별히 음식에 한정할 경우는 불살생계(不殺生戒)를 어기지 않게 하기 위해 생기(生氣)가 남지 않게 처리하여 비구가 먹기 적합하게 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를 오종정법(五種淨法)이라고도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얻은 청정한 음식을 오정식(五淨食)이라도 한다.
『사분율』에서는 불에 익히는 화정(火淨), 칼로 껍질이나 씨 등을 벗겨내는 도정(刀淨), 과실에 자연스레 상처가 나는 창정(滄淨), 새가 쪼아서 파손되는 조탁파정(鳥啄破淨), 씨가 없거나 제대로 성숙 되지 않은 부중종정(不中鍾淨)을 들고 있는데, 이 중 도정·창정·조탁파정의 경우에는 씨를 제거해서 먹을 수 있으며, 화정과 부중종정은 그대로 먹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 다른 다섯 가지로 껍질의 일부를 벗겨 내는 피박정(皮剝淨), 껍질을 전부 벗겨내는 박피정(剝皮淨), 썩어 문드러진 부정(腐淨), 쪼개거나 가르는 파정(破淨), 저절로 시들거나 말라서 종자로 쓰일 수 없게 된 어조정(瘀燥淨)을 들 수 있다. 즉 계율에 적합한 음식으로, ‘화정. 도정. 조정. 언건정. 조탁정’ 등의 다섯 가지 음식이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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