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식(足食)은 배불리 만족하게 먹은 후에 더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잔식(殘食)은 공양 전에 미리 음식을 덜어 놓아 부족한 자는 이를 가져다 더 먹을 수 있게 하였다.
족식(足食)은 배불리 만족하게 먹은 후에 더 먹는 것을 금지하는 수행자의 계율이다. 비구들이 시주자가 베푼 음식이 맛이 없어 조금만 먹고 다른 시주자 집에 가서 공양하여 앞선 시주자의 보시 공덕을 헛되게 해 비난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일로 붓다는 비구가 족식(足食)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잔식법(殘食法)을 행하지 않고 먹으면 바일제를 범하는 조문을 제정하였다.
바일제 제34조 ‘수이삼발식계(受二三鉢食戒)’에서는 보시자가 아무리 권해도 발우 가득 두 세 발우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되며, 받은 것은 승가에 돌아와 다른 비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한다. 바일제 제 33조 ‘전전식계(展轉食戒)’는 한곳에서 식사 공양을 받은 후 또 다른 곳에서 공양을 재차 받는 것을 금지한다. 이는 맛있는 음식을 찾아 이집 저집 돌며 걸식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바일제 제 35조 ‘족식계(足食戒)’에서는 충분히 먹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면 그 날은 더 이상 식사를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족식에는 음식을 ‘충분히 만족하게 먹었습니다’라는 뜻과 그러므로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수행자는 족식하고서 자리에서 일어나면 재차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만일 시주자가 제공한 음식이 많아 다 먹을 수 없으면 저장해 둘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을 버려야만 한다. 이는 시주자의 공덕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일이 되고 만다. 혹은 개인에 따라서는 걸식한 음식량이 너무 적어 충분하게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래서 율장에서는 족식계의 부칙으로 잔식법 규정을 두어 걸식한 음식량이 많아 모두 먹을 수 없는 출가자는 공양 전에 미리 음식을 덜어 놓게 하고, 부족한 자는 이것을 가져다 더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수행자가 족식과 잔식을 하는 것은 발우를 넘지 않을 만큼 음식을 받아야 하고,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다른 비구의 발우를 보아서는 안 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음식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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