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종정육은 초기불교에서 허용한 세 가지 청정한 고기이다.
초기불교에서는 탁발을 통해 수행자들이 음식을 먹도록 하였다. 『사분율(四分律)』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부처님이 바라나시에 계실 때 교진여 등 다섯 비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습니까?”라고 질문하자, 부처님은 “다섯 가지 음식(쌀밥, 보리밥, 기장밥, 조밥, 피밥)을 걸식해서 먹어라.”고 하였다. 초기교단에서는 탁발을 통해 공양물을 수용함에 육류와 어류 등에 대한 제한된 허용을 율장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부처님은 세 가지 청정한 고기인 삼종정육(三種淨肉)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삼종정육은 자기를 위해 죽이는 것을 직접 보지 않은 고기(不見)와 남으로부터 그런 사실을 전해 듣지 않은 것 (不耳)과 자신을 위해 도살되었다고 의심이 가지 않는 것(不疑)의 세 가지 이다. 또 삼종정육에 수명이 다하여 자연히 죽은 오수(鳥獸)의 고기와 맹수나 오수가 먹다 남은 고기를 더한 다섯가지의 오종정육(五種淨肉)을 허용하였다.
반면 먹지 않는 고기를 사회적으로 정해 엄격히 지켰다. 『사분율』에서는 비구들이 바라나국에서 코끼리 고기, 말고기, 용고기, 개고기를 얻어먹자, 부처님은 코끼리와 말은 국왕의 군사에 속하므로 왕이 들으면 반드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용은 한 나라를 태우거나 나라를 없앨 수 있는 힘이 있으므로 이러한 종류의 육식은 금지 시켰다. 또한 개고기를 먹고 냄새로 인해 고기를 먹는자를 개들이 공격했다는 이야기가 설해지면서 개고기 먹는 것을 금지했다. 초기불교 승단에서 육식은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었으며, 승단의 식생활이 탁발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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