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 기간에 제한 없이 소지하면서 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음식을 말한다
율장에서는 음식 혹은 약을 복용 시간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시약(時藥)과 비시약(非時藥)으로 나누고, 비시약의 경우 저장기간에 따라 칠일약(七日藥)과 진형수약(盡形壽藥)으로 구분하고 있다. 진형수약은 평생 보관해두고 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음식으로, 재료나 제조 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뿌리나 줄기, 잎, 꽃, 과일 및 나무를 태워 만든 재(灰)나 고운 가루, 즙, 소금 등이다. 『사분율』에서는 진형수약에 대하여 ‘음식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병의 인연이 있으면 목숨이 다하도록 복용하기를 허락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음은 진형수약에 대한 「담무덕부사분율산보수기갈마(曇無德部四分律刪補隨機羯磨)」권하(卷下)의 일부로 병이 있는 비구가 진형수약을 청하는 갈마에 관한 내용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의 짜고 쓰고 시고 매운 것으로 먹지 못하게 한 것이라도 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평생토록 복용하는 것을 허락하니, 나아가 재와 흙과 대소변 등에 이르기까지이다. 또한 손으로 수구법(受口法)을 보태어 말한다”고 하셨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지금 병으로 인하여 이 생강과 산초[椒]를 진형수약(盡形壽藥)으로 삼아서 곁에 두고 장기간 복용하고자 하는 까닭에 이제 대덕의 곁에서 이것을 받겠습니다.”
율장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사분율』에서 언급된 진형수약의 종류로는 아루, 미나루, 비나루, 사라루 제파단두, 단로건루의 뿌리와 하리타카, 비히타카, 아말라카, 후추, 보리수의 열매 및 살사, 빈나, 파라마의 재와 명염, 흑염, 환연, 누마염, 두비염, 노염, 회염, 신타마염, 시노미염, 해염 등의 소금이 이에 해당한다. 진형수약은 음식이 아닌 치료가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시간이나 저장기한에 제한이 없었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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