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동안 보관할 수 있는 음식의 종류로 약으로 사용된다
율장에서는 음식 혹은 약을 복용 시간 기준으로 분류하여 시약(時藥)과 비시약(非時藥)으로 나누고, 비시약은 저장기간에 따라 칠일약(七日藥)과 진형수약(盡形壽藥)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칠일약은 7일 동안 보관해두고 먹을 수 있는 5종의 음식으로 일상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인 동시에 치료제로써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율장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사분율』에서는 칠일약의 종류로 숙소(熟酥), 기름, 생소(生酥), 꿀, 사탕수수즙을 거론하다. 이 중 생소와 숙소는 우유를 발효시킨 유제품이다. 소에서 우유를 얻어 락(酪)을 만들고 락에서 생소를, 생소에서 숙소(熟酥)를 만들고, 이것으로 제호(醍醐)를 만든다. 제호는 경전에서 최상의 의미를 비유할 때 사용되는 음식인데 약으로 사용하였다는 설명은 찾기 어렵다.
다음은 칠일약에 대한 「담무덕부사분율산보수기갈마(曇無德部四分律刪補隨機羯磨)」권하(卷下)의 일부로 병이 있는 비구가 칠일약을 청하는 갈마에 관한 내용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유(酥油)ㆍ생소(生酥)ㆍ꿀ㆍ석밀(石蜜)같이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은 병이 난 경우에는 때나 때 아닌 때에 복용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하셨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여러 가지의 기름도 7일 동안 복용해도 된다”고 하였다. 마땅히 뜻을 보태어 이렇게 말한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지금 열병(熱病)으로 인하여 이 소(酥)를 칠일약(七日藥)으로 하여 7일 동안 곁에 두고 먹고자 하는 까닭에 이제 대덕의 곁에서 이것을 받겠습니다.”
세 번 말한다. 율본에서 말하기를, “풍병(風病)에는 기름[油]과 다섯 가지의 지방[脂]을 복용한다”고 하였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병에 대응하여 약을 베푸는 법을 갖추어 말한다”고 하였다.
칠일약은 미식(美食)에 해당하였다. 미식은 숙소, 생소, 기름, 꿀, 설탕, 생선, 고기, 우유, 요쿠르트를 말하는데, 영양가가 높은 고급 음식이었다. 이러한 미식들은 약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수행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었다. 음식에 대한 탐심을 불러일으키거나 과도한 섭취 시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기간을 한정하여 섭취를 제한하였으며 이를 어기면 바일제에 해당하였다. 병에 걸린 비구 스스로 혹은 동료 비구가 병에 걸렸을 경우 재가신도에게 미식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병에 걸리지 않은 비구가 탐심으로 미식을 취한 경우 바일제에 해당한다. 병이 난 비구가 칠일약을 음식이 아닌 약으로 사용하였으나 그 나머지를 7일 이후까지 보관해두고 먹은 경우에는 사타죄에 해당한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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