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계는 불교의 계를 어기는 것이며, 참회는 그 잘못을 뉘우치고 청정성을 회복하는 행위이다.
범계(犯戒)는 ‘계율을 범하다’라는 의미로, 계율을 어기는 모든 행위를 포괄한다. 불교의 계율을 어기고 깨뜨리기 때문에 파계(破戒)라고도 한다. 범계는 수행의 정진을 방해하는 중대한 장애로서 수행자에게는 자신의 수행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가 되기도 된다. 범계를 통해 수행자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번뇌를 알아차리고, 이를 소멸시키기 위한 더욱 강력한 수행의 동기를 얻기도 한다. 범계는 그 심각성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나뉘며, 이는 불교 수행자들이 지켜야 할 계율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비구나 비구니가 지켜야 할 구족계에서 바라이(波羅夷)와 같은 중대한 범계를 저지르면, 이는 비구나 비구니의 신분을 상실하게 만드는 매우 심각한 범계로 간주된다.
범계를 저지른 경우에는 참회를 통해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 범계의 정도에 따라 참회의 방식과 절차가 다르며, 이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따라서 범계는 계율을 어긴 행위 자체를 가리키며, 그 결과와 처벌은 범한 계율의 종류와 참회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사분율』에서는 비구의 구족계(具足戒)인 250계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크게 몇 가지로 나뉜다. 먼저 바라이법(婆羅夷法)으로 죄를 범하면 교단에서 쫓겨나는 조목, 승잔(僧殘)으로서 죄를 범하면 20명 이상의 대중에게 참회해야만 승려로서 남을 수 있는 조목, 사타죄(捨墮罪)로서 계를 범하면 그 재물을 대중에게 내놓고 참회해야 하는 조목, 단타죄(單墮罪)로서 죄를 범한 뒤 대중에게 참회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조목, 중학계(衆學戒)로서 익히고 닦아야 할 조목, 멸쟁법(滅諍法)으로서 다툼을 없애고 화합을 얻게 하는 조목 등이다. 한편 대승보살계에서는 스스로 불보살 앞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계를 참회만 하면 참회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만약 비구가 계율을 어겼을 경우, 승가에 자신의 죄를 자백(paṭiññā)해야 한다. 이때 승가는 자백한 죄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갈마를 제시하여 범계한 비구의 참회를 돕는다. 바라이죄로 쫓겨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승잔죄가 가장 엄격하고 복잡한 참회 과정을 거치는데 이 경우 비구는 일정 기간 별주(parivāsa)를 해야 한다.
참회는 자신의 범계를 극복하는 수행의 한 형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철저히 들여다보는 수행이자, 잘못된 행위를 정화하는 적극적인 수행법이다. 수행자는 참회를 통해 자신의 마음에 있는 번뇌의 실체를 직시하고, 이를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대중 앞에서 하는 참회와 별도로 스스로 참회를 해야 한다. 이때 마음을 집중하여 자신의 행위와 그 근본 원인이 되는 마음의 상태를 명확히 관찰하고 그 행위가 자신과 타인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법을 모색한다. 예를 들자면 108배 같은 절, 참회 진언 암송, 사경이나 관경 등 다양한 참회 수행법을 실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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