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타수법이란 삼사칠증(三師七証)에 의하여 수계하는 것이다.
수계의 방법과 계를 주는 형식도 종타수법(從他受法)을 취한다. 종타수법이란 삼사칠증(三師七証)에 의하여 수계함을 뜻한다. 삼사는 계화상(戒和尙)·갈마사(羯磨師)·교수사(敎授師)이고 칠증이란 7인의 증명법사이다. 즉 구족계를 받기 위해, 계를 수여하는 스승인 계화상, 그 장소에서 범절을 가르치는 교수사, 그 범절을 실행하는 갈마사의 삼사(三師), 그리고 입회 증인 7명인 증명법사가 있어야 한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관련자료
더보기 +
더보기 +
-
조계종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고찰
-
승단 화합과 화합 포살
-
팔리율
-
-
-
-
-
-
-
-
-
율장의 이념과 한국불교의 정향(定向)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