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 본사 및 사찰에서 독립적으로 행해지던 수계의식을 종단차원에서 단일화한 것이다
단일계단이란 각 본사나 사찰별로 구족계를 수여하던 수계산림을 단일화한 것으로, 종단 차원에서 출가자들을 한 곳에 모아, 한 명의 계사한테 수계를 받도록 한 것이다. 단일계단 수계산림이 실시된 계기는 국내 승려들의 승적관련 논란 및 외국인 사미니의 구족계 수계 거부로부터 시작되었다. 보성(菩成)이 송광사 주지 시절 서양의 사미니가 한국 수계제도가 온전치 못함을 들어 구족계 수계를 거부하였다. 당시 종단차원에서는 단일계단 수계와 관련하여 논의 중에 있었는데 3사7증을 통하여 여법하게 수계한 경우가 많지 않았던 승려들의 승적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 외국인 승려의 수계 거부가 이어지자 보성은 대만의 불광사 성운에게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알렸다. 이후 성운(星雲)은 보성을 수계기간에 초청하였으며, 50일간 수계산림 일정을 지켜본 후 귀국한 보성이 자운(慈雲)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자운은 보성이 대만에서 가져온 자료를 종단 실무자에게 전달해주었으며 이것이 단일계단 수계산림 법회를 개최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종단에서는 단일계단 수계산림을 개최하여 출가 후 여법하게 구족계를 받을 때까지 승려들을 교육하고 승가의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 하였다.
개정된 대한불교 조계종헌 제5장 제16조에 의거하여 1981년 2월 17일 양산 통도사에서 제1회 단일계단 사미 · 사미니계 수계산림 법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처음으로 사미 84명, 사미니 77명이 종단차원에서 합동으로 계를 받았다. 당시에는 종헌만 마련이 되고 하위법령은 제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일계단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행령이 없는 상태에서 수계산림이 개최되었으나 해인총림 율원에서 배출된 율원생들이 단일계단의 습의사로 참석하여 예배, 예경, 안행, 발우공양, 가사 입는 법과 일상작법을 직접 지도하며 여법하게 수계산림이 진행되었다. 이후 1981년 4월 17일 제65회 임시중앙종회에서 하위법령을 제정하게 되면서 제2회 단일계단 수계산림이 1981년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해인사에서 열렸다. 제2회 단일계단은 제1회 구족계와 제2회 사미·사미니계 수계산림으로, 이때에는 비구계만 설해졌다. 비구니계가 설해진 것은 제3회 단일계단 수계산림 때부터이며 1990년 9월 제11회 수계산림 때까지는 구족계와 사미·사미니계 합동수계산림이 개최되다가 1991년부터 분리되었다. 제1회 전계대화상은 자운(慈雲)율사이며, 2회에는 고암(古庵)율사가, 3회부터 13회까지는 다시 자운 율사가 전계대화상으로 추대되었다. 자운율사의 입적 이후 해인사의 일타(一陀), 통도사의 청하(淸霞), 범룡(梵龍) 등으로 전계사의 지위가 이어졌다.
2024년 4월 2일 제44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회향식이 개최되었으며 전계대화상은 무관, 교수아사리 수진, 갈마아사리 수불을 비롯해 존증아사리 지운, 경성, 덕문, 효명, 서봉, 대경, 경암이 3사 7증사를 맡아 계단을 증명했다. 승려법에는 종단에서 지정한 단일계단에서 비구, 비구니계를 품수한다고 정해두었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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