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구니 수계에 관한 내용으로 비구니가 되려면, 비구니와 비구 양 승가에서 모두 구족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부승수계(二部僧授戒)란 사미니기간을 거친 식차마나(式叉摩那)가 2년간의 수행기간 이후 삼사칠증으로부터 비구니계를 받은 후, 비구승가의 삼사칠증 앞에서 다시 한 번 수계에 대해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즉, 율장에 따라 여법한 비구니가 되려면 사미니를 거쳐 식차마나계를 받고 2년 동안 수행한 후, 비구니 및 비구 양 승가로부터 구족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남성의 경우 비구승가의 백사갈마를 통해 비구가 될 수 있지만 비구니가 되려면 비구 · 비구니 양 승가에서 모두 계를 받아야한다는 내용으로, 이같은 전통은 붓다 재세 시 처음으로 비구니가 된 마하빠자빠띠 고따미(Mahāpajāpatī Gotamī)를 중심으로 비구니승가가 형성되면서 여성 출가자의 경우 두 번의 수계절차를 거치도록 한 데서 비롯되었다.
한국 불교사에서 비구니 이부승수계에 대한 기록은 찾기 어렵다. 다만 일본의 기록에 의해 백제 시대에는 이부승수계가 있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통합종단설립 이후 1981년 단일계단 수계산림이 개최되면서 같은 해 4월 자운율사가 자신의 계맥을 묘엄(妙嚴, 1932-2011)에게 전수하였다. 1982년 6월 종단에서는 이부승수계에 관한 종법을 제정하여 이부승수계가 복원되었다. 계단법 제3장 계단 제10조 2항에 따르면 비구니 계단은 여법비구니, 삼사칠증(또는 삼사이증)을 선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식차마나에게 예비 수계하도록 하고 다음에 당일로 이부 대승 중 본소계단에서 본 수계를 갖추도록 하여야한다는 것과 3항에 만 18세 이상의 사미니는 식차마나 6법계를 받아야 하며 6계를 받은 식차마나라야 비구니 구족계에 응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비구니 구족계는 먼저 별소 계단에서 식차마나가 비구니 삼사칠증에게 수계하여 본법니가 된다. 본법니들은 비구니삼사칠증을 따라 본소계단으로 가서 다시 비구 삼사칠증에게서 대계를 받고 비구니가 된다. 1982년 10월 15-20일까지 범어사에서 자운율사를 전계사로 개최된 수계산림법회에서 식차마나계 수계와 비구니 이부승수계가 복원되었다. 비구들이 범어사에서 구족계를 받는 동안 대성암 별소계단에서는 비구니 구족계가 수여되었으며, 비구니 3사로는 전계아사리에 정행(淨行, 1902-2000), 교수아사리에는 묘엄, 갈마아사리에는 명성(明星, 1931-)이 임명되었다. 갈마아사리는 수계의식의 진행을 맡고 교수아사리는 수계자들의 자질을 확인한 후, 비구니 10사에게 확인절차를 거쳤다. 수계후보자 은사의 법랍이 15년 이상인지 확인하였으며 비구니 구족계를 받은 후, 비구니 10사와 수계자들은 범어사로 가서 비구 10사와 비구니 10사의 주관 아래 비구니 이부승 구족계 수여를 마쳤다. 이후 1995년 9월 21일 범어사 대성암에서는 식차마나만을 위한 독립적인 수계계단인 제1회 식차마나계 수계산림이 개최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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