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구·비구니가 되기 위해 계를 받는 것으로, 시대에 따라 그 형식이 조금씩 달라졌다
율장의 「수계건도」에서는 구족계 수계 의식과 변천 과정 및 절차, 제정 근거 등에 대해 설하고 있다. 붓다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스승 없이 스스로 계를 구족(具足)하였으며, 초기 출가자들은 ‘선래비구(善來比丘)[오라, 비구여]’라는 붓다의 말씀으로 구족계가 수여되었다. 야사와 그의 친구들, 가섭 삼형제와 제자들, 사리불 · 목건련과 함께 하던 수행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후 붓다께서는 여러 지역에서 불법을 설하셨는데, 승가의 비구들 또한 인도 전역으로 흩어져 붓다의 가르침을 전하였다. 불법에 교화된 사람들은 구족계를 받고 출가하여 승단에 입단하기를 원하였다. 그러자 붓다께서는 삼보(三寶)에 대한 귀의 표명을 세 차례 하는 것만으로 구족계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그러나 구족계를 받고도 의복이 단정치 못하고, 걸식하는 것이 법답지 않거나, 부정한 음식을 받는 등의 사례가 늘어나고, 간호할 사람이 없어서 병든 비구가 죽기도 하면서 재가자들의 비난을 받게 되자 붓다께서는 화상 및 아사리를 정하여 구족계를 수여하라고 말씀하셨으며 삼귀의에 의한 승단 입단은 자연스럽게 폐지되었다. 승가의 급속한 성장과 발전은 승단의 화합과 청정을 위하여 수행자의 자격 검증 및 감독자를 필요로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십승현전백사갈마수구족계(十僧現前白四羯磨受具足戒)를 다시 제정하였다. 이것은 구족계 수여 시 삼사칠증(三師七證)인 계화상 · 갈마사 · 교수사라는 스승 3인과 7명의 증인으로 총 10인의 비구가 필요하다는 규칙을 전제로 백사갈마의 형태로 구족계를 수여한다는 의미이다. 백사갈마는 무거운 죄를 처벌하거나 구족계를 수여할 때 취하는 형식으로 어떤 사항을 결정할 때, 결정 사항을 대중에게 알리고 그 동의 여부를 세 번에 걸쳐 묻는 형식을 의미한다.
『사분율』 권33에서는 구족계를 주는 형식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세 가지 말[三語:三歸依를 自稱하는 것]을 제외하고 구족계를 주라. 지금부터는 열 사람이 차거든 구족계를 주며 백사갈마를 하도록 허락하노니, 반드시 이렇게 하고서 계를 주라. 계를 받으려 하는 사람이 대중에 가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가죽신을 벗고 대중의 발에 예배하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하고서 이렇게 말씀드려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나 아무는 아무에게 구족계를 받으려 합니다. 나 아무는 지금 대중 스님에게 아무를 화상으로 하고 구족계를 받으려고 허락을 바랍니다. 바라옵건대 스님들께서 저를 갸륵히 여기시는 까닭에 제도해 주옵소서.’
이와 같이 두 번째, 세 번째에도 말하거든, 대중에서는 능히 갈마(羯磨)를 할 수 있는 이를 뽑아 보내되, 위와 같이 하여 이렇게 알리게 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는 아무에게 구족계를 받으려 합니다. 이 아무가 지금 대중에 와서 아무를 화상으로 하고 구족계를 받으려고 허락을 구합니다. 스님들이여, 때에 이르렀거든 스님들이여, 승인하여 허락하십시오. 아무가 구족계를 받되 아무로 화상을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가 아무에게 구족계를 받으려 하여, 이 아무가 스님들에게 와서 아무를 화상으로 하고 구족계를 받도록 허락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느 장로께서나 대중께서는 아무가 구족계를 받되 아무도 화상을 삼는 것을 승인하시면 잠자코 계십시오. 누구든지 승인하시지 않거든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첫째 갈마이거니와, 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이렇게 한 뒤에 이렇게 말하라.
‘스님들이 이미 승인하시므로 아무에게 구족계를 주되 아무로 화상을 삼았고,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고 하라.”
구족계 수계는 위와 같이 결정 사항을 세 번의 동의를 구하면서 이루어진다. 구족계 수여 시에는 법랍 10년 이상의 지혜 있는 비구라야 화상이 될 수 있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