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계한 비구에게 승단의 구성원으로서 가르침을 받지 못하도록 징계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범단법(梵壇法, brahmadaṇḍa)은 다른 비구를 무시·비난하거나 말과 행위가 거칠고, 징계갈마를 받는 중에도 불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다른 비구들을 괴롭힐 때 적용되는 징계 방법이다. 범계한 비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대답하지 않으며, 가르침을 주거나 교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시 말해서 승가의 구성원으로서 대우하지 않도록 벌을 주는 행위이다. 『오분율』에는 범단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무엇을 범단법이라고 합니까?”
“범단법이란 모든 비구ㆍ비구니ㆍ우바새ㆍ우바이가 당신과 서로 내왕하거나 서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오.”
율장에는 범단법을 제정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하고 있는데 붓다는 출가 전 찬나라는 마부에게 아끼던 말을 가져오게 하여 그 말을 타고 성문을 나갔다. 성을 벗어난 붓다는 당신의 옷을 벗어 찬나에게 입힌 후 다시 성으로 돌아가게 하였는데, 찬나는 붓다에게 함께 성으로 되돌아갈 것을 여러 차례 간청하였다. 그러나 붓다는 깨달음을 얻지 않고는 돌아가지 않겠다면서 이 같은 결심을 부왕과 부인 야소다라에게 전해줄 것을 당부하고 출가자의 삶을 선택하였다.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이후 찬나도 출가하여 승가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그는 붓다와의 속세 인연을 내세워 계율을 어기고 사리뿟따와 목갈라나를 비방하는 한편,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궤변을 늘어놓기 일쑤였다. 찬나의 이 같은 언행은 이어뇌타계(異語惱他戒)가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뇌타계는 바일제의 항목 중 하나로 질문이나 충고에 엉뚱한 말을 하거나, 말을 뒤집거나, 궤변을 늘어놓는 것을 금하는 계이다. 바일제 죄는 자신이 참회하면 출죄 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계율에 속하였는데 찬나는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았다. 범계 행위를 물어 징계갈마가 열릴 때 조차 궤변을 늘어놓거나 스스로 참회하지 않았던 것이다. 붓다의 입멸이 가까워지자 아난다는 찬나를 어떤 방법으로 교육해야 할지 붓다에게 여쭈었으며, 붓다는 아난다에게 범단법을 실시하라고 말씀하셨다. 아난다가 범단법이 무엇인지 묻자, 찬나가 무슨 말을 하든 내버려 두고, 무슨 말을 하든 답하지 말며, 가르침도 주지 말고, 교계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붓다의 입멸 후, 아난다는 500명의 비구들과 함께 찬나에게 범단법을 실행하였고, 자신의 일을 깊이 참회한 찬나는 열심히 수행하여 아라한과를 증득했다고 한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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