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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주와 마나타

승잔죄를 지은 비구·비구니가 근신하는 기간으로, 별주와 마나타로 구분된다
별주(別住, parivāsa)란 승잔죄를 범한 비구가 그 죄를 숨긴 날만큼 근신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고, 마나타(摩那埵, mānatta)는 별주 기간을 마친 비구가 다시 일정 기간 근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십송율』56권에서는 별주와 마나타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별주갈마란, 어떤 비구가 13가지 일[승잔] 가운데 낱낱의 죄를 범하고 복장(覆藏)한 경우, 복장한 날짜에 따라 백사갈마로써 별주갈마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름해서 ‘별주갈마’라고 한다. 마나타갈마란, 어떤 비구가 13가지 일[승잔] 가운데 낱낱의 죄를 범하고 복장하지 않는 경우, 승가는 백사갈마로써 6야마나타갈마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름해서 ‘마나타갈마’라고 한다.
별주 · 마나타 기간 동안 비구로서의 권리는 제한된다. 또한 94종의 행법을 지키며 생활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율장에 설해지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야단(夜斷, ratticcheda)을 받게 되는 3가지 경우이다. 첫 번째는 동주(同住, sahavāsa)로 청정 비구와 한 지붕 밑에서 지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독주(獨住, vippavāsa)로 승가와 따로 떨어져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금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청정한 비구들과 함께 머무르는 것 또한 어렵기 때문에 승원의 변두리에서 생활하게 된다. 세 번째는 불고(不告, anārocanā)인데, 자신이 별주 중임을 다른 비구에게 알려야 한다. 이 외에도 별주 · 마나타 기간 동안은 비구들 중 최하법랍(最下法臘)으로 강등되어 승가의 허드렛일 등을 도와야 한다. 다른 비구와 동등하게 대우 받을 수 없으며, 구족계를 주거나 사미를 둘 수 없다. 또한 비구니 교계에 선발될 수 없고, 죄를 지은 비구를 비난해서도 안된다. 만약 행법을 어긴 날이 있다면 그 날짜만큼 별주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별주 및 마나타 기간이 끝나면 20인 이상의 비구로부터 이 기간 동안의 성실성 및 죄의 뉘우침 여부를 판단〔해죄갈마〕받고 마나타에서 해제되어 다시 청정한 비구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게 된다. 이처럼 승잔죄를 저지른 비구는 승단의 별주 · 마나타 기간 동안 청정한 비구들의 감독하에 근신하면서 생활해야 한다. 이는 죄를 뉘우치고 죄를 사면하여 청정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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