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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빈

멸빈(滅擯)은 비구·비구니가 중대한 죄를 범하고도 뉘우치는 마음이 없을 때, 승적(僧籍)을 삭제하여 환속(還俗)시키는 일이다.
멸빈
멸빈은 일반적으로 ‘승단 추방’이라고 이해되며, 율장에서 차법에 저촉하는 것을 숨기고 구족계를 받았다가 나중에 발각된 자, 악견(惡見)을 버리지 않은 사미, 근거 없이 다른 비구를 바라이를 범했다고 비방한 비구니, 바라이 음욕죄를 저지른 비구가 그 사실을 숨기려 하거나, 바라이 음욕죄를 짓고 바라이학회의 입장에 있으면서 다시 음욕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부과되는 처분이다. 불교 승가에서 멸빈은 바라이 불공주(不共住)와 함께 흔히 승가로부터의 영구 추방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조계종단에서 사용되고 있는 멸빈법은 고려 시대 이래로 사용되어 온 치탈도첩(褫奪度牒)법에 유래한 것이다. 그런데 율장에서 확인되는 멸빈의 용례를 보면, 멸빈은 사실상 정식 비구에게 쉽게 적용되는 처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율장에서 명확히 멸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① 차법에 저촉하는 것을 숨기고 구족계를 받았다가 나중에 발각된 자 ② 10가지 악행(오계를 비롯하여 불법승 삼보에 대한 비방, 악견이 있거나 비구니를 범하는 것)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미, 그 중에서도 특히 악견을 버리지 않거나 비구를 범한 사미, ③ 비구에게 바라이죄의 누명을 씌워 비방하는 비구니, ④ 바라이 음욕죄를 저지르고 그 사실을 숨기거나, 바라이학회의 신분에 놓인 비구가 다시 음욕죄를 저질렀을 경우이다. 따라서 멸빈과 바라이를 동일한 의미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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