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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 행주

주란 사람 수를 헤아릴 때 사용하는 도구(재료는 다양), 행주는 산가지(주)를 사용하여 실제로 인원수를 파악하거나 투표를 실행하는 것이다.
주와 행주
율장에는 ‘쟁사법(爭事法)’이라고 하여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투표 자체는 행주(行籌)라고 하며, 주(籌)는 포살 집회에서 사람 수를 헤아릴 때도 사용합니다. 승가에 쟁사가 생겼을 때, 몇 번의 현정 승가를 거치며 해결을 시도했음에도 만장일치로 결론을 못냈을 경우로 특별한 경우에만 승가는 행주인(行籌人)을 선발하여 다수결로 쟁사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간혹 현재의 조계종 종헌종법이 만장일치제가 아닌 것을 두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옛 승가에서도 무조건 만장일치제에 의해서만 운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물론 다인멱죄가 지금의 다수결 방식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택에 있어서 다수결을 원칙에 두고 투표를 진행했던 것만은 확실하다. 『십송률』에는 표결을 주재하는 투표방법으로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는 비밀투표인 장행주(藏行籌), 둘째는 역순투표인 전도행주(顚倒行籌), 셋째는 제한투표인 기행주(期行籌), 넷째는 무제한투표인 일체행주(一切行籌)이다. 장행주란 사람이 어두운 곳에서 투표하거나 벽으로 가려진 곳에서 투표하는 것을 말하며, 지금의 비밀 투표방식과 같다. 전도행주란 스님들끼리 투표하는 것으로, 법답다고 주장하는 스님은 법답지 않다고 주장하는 스님에게 심지를 건네주고, 법답지 않다고 주장하는 스님은 법답다고 주장하는 스님에게 심지를 건네주어 표결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기행주는 여러 스님들이 자기 화상(은사스님)이나 아사리(화상 외에 가르침을 주는 스승) 스님을 따라 표결을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일체행주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승가의 모든 스님들이 한 장소에 화합하여 모여야 하는 것으로 이때는 여욕(與欲)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욕이란, 만약 병 등의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자는 회의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든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른 비구를 통하여 승가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여욕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승가 구성원 전원의 직접 투표를 독려한다는 뜻이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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