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수(通受)와 별수(別受)는 계율을 받는 방식을 분류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삼취정계의 수지와 관련된다. 통수는 삼취정계를 함께 받는 것으로 총수(總受)라고도 한다. 별수는 삼취정계 가운데 불교도가 각각의 신분에 따라 오계나 구족계를 수지하는 섭율의계만 따로 받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식 불교도로서의 신분을 얻기 위해서는 각 신분에 따라 수계를 통해 율과 계를 수지해야 한다. 즉 비구・비구니는 구족계, 사미・사미니는 십계(十戒), 식차마나는 육법계(六法戒), 우바새・우바이는 오계 및 팔재계(八齋戒)를 수지함으로써 출가・재가를 망라하는 칠중(七衆)의 한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초기, 부파불교에서 확립되어 전해져온 전통적인 계율이다.
한편 대승의 보살계의 경우 출가자와 재가자의 구별 없이 함께 준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보살지(菩薩地)」 계품(戒品)에서는 보살이 지켜야 할 9종의 계바라밀 가운데 하나인 일체계(一切戒)에서 출가와 재가의 정계(淨戒)를 삼취정계(三聚淨戒)로 설명한다. 삼취정계는 섭율의계(攝律儀戒), 섭선법계(攝善法戒), 요익유정계(饒益有情戒)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을 동시에 받는 것이 통수(通受)이고, 섭율의계만을 따로 받는 것을 별수(別受)라고 한다. 섭율의계는 칠중의 별해탈율의(別解脫律儀)로 비구・비구니의 구족계, 사미・사미니의 십계, 식차마나의 육법계, 우바새・우바이의 오계 및 팔재계이다. 즉 대승보살 역시 불교도인 이상 각 신분에 해당하는 구족계, 십계, 육법계, 오계와 팔재계를 받아 준수해야 한다. 섭선법계와 요익유정계는 별도로 받을 수 없고 삼취정계를 통수해야 하며, 섭율의계는 삼취정계의 통수도 가능하고 이것만 받는 별수도 가능하다.
이 통수와 별수라는 표현은 『유가사지론』 등의 보살계 관련 경론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으며, 주로 동아시아 논사들의 주석에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신라 의적(義寂)의 『보살계본소(菩薩戒本疏)』권상에서 삼취정계의 수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율의계를 받는 것에는 궤범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나머지 두 가지 계와 함께 한꺼번에 받는 것[총수(總受)]이고, 둘째, 나머지 두 가지 계와 무관하게 별도로 받는 것[별수(別受)]이다.”라고 한다. 이것은 통수를 총수(總受)라고 표현할 뿐, 섭율의계를 나머지 두 가지 계인 섭선법계, 요익유정계와 함께 받는 것이 통수이고, 섭율의계만을 별도로 받는 별수라고 하는 설명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한편 통수와 별수는 삼취정계와 관계없이 사용되기도 한다. 『선견율비바사(善見律毘婆娑)』권16에는 전려 다른 맥락에서 통수와 별수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는 삼귀의나 십계를 받을 때, 예를 들어 별수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하기를 마쳤습니다. 법에 귀의합니다. 법에 귀의합니다. 법에 귀의하기를 마쳤습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하기를 마쳤습니다.”, 통수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법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하기를 마쳤습니다. 법에 귀의하기를 마쳤습니다. 승가에 귀의하기를 마쳤습니다.”라고 세 번 설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삼귀의 하나하나를 별도로 받는 것이 별수이고, 삼귀의 세 가지를 한꺼번에 받는 것이 통수라는 것이다. 또한 십계를 받을 때에도 별수는 “나는 불살[생계]를 받습니다. 나는 불살[생계]를 받습니다. 나는 불살[생계] 받기를 마쳤습니다.”라고 십계 하나하나 별도로 받는 것이고, “나는 첫째 불살생, 둘째 불투도 ……”라고 한꺼번에 십계를 받는 것이 통수라고 설명한다.
· 집필자 : 김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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