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장에는 정(淨)자가 들어 있는 불교계율 관련 용어들이 있다. 정시(淨施)·정법(淨法)·정지(淨地)·정주(淨廚) 등 이다.
정법
율장에는 정(淨)자가 들어 있는 불교계율 관련 용어들이 있다. 이때 ‘정(淨)’은 깨끗하다, 맑다의 의미가 아니라 ‘경율에 비추어 상응한다’고 할 때의 상응(相應, kappiya)에 해당하는 말로 ‘적당하다’는 뜻이다. 즉 ‘이 정도는 인정해도 좋다’는 정도의 의미로서 정법(淨法)은 율장의 조문은 그대로 둔 채 그 적용 범위를 다소 넓혀 율 규정을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 약간의 편법을 사용하여 합법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먼저 정시(淨施)는 비구가 소지할 수 있는 물품 외에 여분의 물건을 얻은 경우, 형식적으로 타인에게 보시하여 율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정시한 물건은 타인에게 맡겨졌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은 여전히 보시한 자에게 있다.
정법(淨法)은 먹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주가 되는데 과일이나 채소 등을 먹거나 음식을 만들 때 비구가 자비심이 없다고 비난하는 인연으로 시행되었으며 화정(火淨)·조탁정(鳥啄淨) 등의 방법이 있다. 이는 승가에 채소 등의 공양물이 오거나 자체적으로 수확해서 식재료로 사용할 경우에 하게 되는 의식인데, 소임자를 뽑아 불로 그을려서 익힌 과일이나 채소를 만드는 화정이나 뾰족한 물건을 가지고 상처를 내어 직접 대중이 생과일 등을 먹지 않게 하는 제도이다.
정지(淨地)·정주(淨廚)는 음식물을 보관하고 조리하는 장소에 관한 내용으로 정지는 현전승가의 결계 안에 하룻밤 이상 음식재료를 보관하지 못하도록 한 원칙을 지키면서도 안정적으로 음식재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계 안에 구성원들의 합의로 도넛 모양으로 만든 공백지대를 가리킨다. 이렇게 되면 정지는 승가의 영역 내에 존재하지만 승가의 영역에는 속하지 않게 되므로 음식물을 보관하여도 율에 저촉되지 않는다.
정주(淨廚)는 이 정지에 설치하였던 조리시설로 재가자가 보시한 음식물을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요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정지와 정주는 승가의 영역에 속하지 않으므로 재가자가 소유하고 사미나 재가자 등의 정인(淨人)이 관리 및 조리를 하였다. 이것은 승가가 점차 유행생활에서 정주생활로 변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를 율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처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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