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법(遮法)이란 승가에 입단을 허락할 수 없는 조건을 말하며, 위법이 발견되는 경우 승적을 박탈당한다.
차법(遮法)이란 비구가 될 수 없는 조건을 말한다. 승가에 입단을 허락할 수 없는 조건을 차(遮) 혹은 난(難)이라고 하는데, 차법은 『마하승기율』에서 쓰이는 말이다. 『오분율』에서는 난사(難事)라고 하고 『사분율행사초』에서는 차난(遮難)이라고도 한다. 한편 『빨리율』에서는 장법(障法, antarāyike dhamme)라고 한다.
차법에 저촉된 것을 숨기고 구족계를 받았다가 나중에 발각된 자는 승가로부터 추방되는 멸빈(滅擯, nasana)의 대상이 된다. 승가의 정식 구성원인 비구가 되기 위해서는 열 명 이상의 비구가 모인 자리에서 구족계를 받아야 하며, 이 의식을 행하는 과정에서 20여 종의 차법, 즉 비구가 될 수 없는 결격 조건 가운데 해당 사항이 없는지 확인한다. 만일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있으면 구족계를 받을 수 없으며, 비구가 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사실을 숨기고 구족계를 받았다가 나중에 발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율장에 의하면 이를 멸빈이라고 규정한다.
『빨리율』에서는 구족계를 줄 수 없고, 설혹 모르고 이미 준 경우라도 멸빈해야 할 자로 다음 11종을 열거하고 있다. 즉, 구족계를 받지 않고 몰래 비구인 척하는 적주자(賊住者), 외도로 전향한 자, 축생, 어머니를 살해한 자, 아버지를 살해한 자, 아라한을 죽인 자, 비구니를 범한 자, 승가를 분열시키는 파승자(破僧者), 부처님 몸에 피를 낸 자, 남성이자 여성인 이근자(二根者), 거세자 또는 동성애자인 황문(黃門) 등 11종이다. 이들은 차법에 저촉되어 처음부터 구족계를 받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이를 속이고 비구가 되었다 하더라도 원래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이 비구가 된 것이므로 후에 발각되면 멸빈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사분율』과 『오분율』에서도 약간의 차이점은 있으나 『빨리율』과 비슷하다. 『사분율』에서는 13종을 열거한다. 그 내용은 『빨리율』의 11종에 스스로 바라이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변죄(邊罪), 이도(二道)를 파괴한 자의 2조종이 추가된다. 『오분율』에서는 14종을 드는데, 『빨리율』의 11종에 비인(非人), 스스로 변죄라고 말하는 자, 불능남(不能男)의 3종을 더해서 14종이 된다. 결과적으로 『사분율』과 『오분율』의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십송률』의 경우에는 다른 율장과 거의 비슷하지만 몇 가지 다른 항목이 추가된다. 여기서는 『빨리율』의 11종에 구족계를 받은 후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겠다고 해 놓고 하지 않는 자, 여근과 남근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근인불능녀(二根人不能女), 소변 기관과 대변 기관이 함께 있는 이도합불능(二道合不能女), 항상 생리가 나오는 상유월기불능(常有月忌不能女), 항상 생리가 없는 상무월기불능녀(常無月忌不能女), 여자의 모습이 약간 있는 소유여상불능녀(少有女相不能女), 남근을 지닌 채 여근이 생기거나 여근을 지닌 채 남근이 생긴 불실남근득여근(不失男根得女根)과 불실여근득남근(不失女根得男根) 등을 더하여 20종을 들고 있다. 이처럼 『십송률』에서는 불능녀에 대하여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율에 따라 다소의 내용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차법에 저촉되는 자가 그 사실을 숨기고 출가하였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멸빈해야 한다는 취지는 동일하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