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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사의 역할

교수사는 구족계를 줄 때 허가할 수 없는 조건을 수계자가 지니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아사리이다.
교수사(敎授師)는 5종 아사리(阿闍梨) 중 하나로서 구족계를 줄 때 허가할 수 없는 조건을 수계자가 지니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승려이다. 또한 수계자를 인도하여 수계하는 계단에 대한 여러 가지 작법(作法)과 예법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 소승계에서는 갈마아사리와 함께 법랍 5년 이상으로 착실히 수행하는 승려를 교수사로 삼지만, 대승원돈계에서는 미륵보살을 교수사라고 하기도 한다. 수계의 순서는 율장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지만, 10인의 승려가 계단(戒壇)에서 처음으로 하는 일이 교수사를 선임하는 것이다. 이는 ‘소임자를 선임하는 갈마’의 일종이기 때문에 백이갈마에 의하며, 모든 율에서 동일하다. 선출된 교수사는 눈에 보이나 귀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眼見耳不聞處]에 물러나 있는 수계자에게 가서 차법(遮法)에 대해 질문한다. 담제(曇諦)의 『갈마』에는 다음과 같이 교수사가 질문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선남자여, 자세히 들으라. 지금은 진실되고 참된 때이며 참다운 말을 할 때이니라. 사실이거든 사실이라고 말하고, 사실이 아니거든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여라. 그대는 변죄(邊罪)를 범한 적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청정한 비구니를 범한 적이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도적의 마음으로 계를 받는 것은 아닌가? 그대는 내도(內道)와 외도(外道)를 깨뜨린 적은 없는가? 그대는 황문(黃門)이 아닌가? 그대는 아버지를 죽인 일이 없는가? 그대는 어머니를 죽인 일이 없는가? 그대는 아라한(阿羅漢)을 죽인 일이 없는가? 그대는 승가(僧伽)를 깨뜨린 일은 없는가? 그대는 나쁜 마음을 먹고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나게 한 일은 없는가? ... ... ”
이와 같은 문답을 통해 구족계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출가자의 계율은 율장에 따라 다소 다르긴 해도 범계(梵戒)에 대한 벌칙규정이 명기되어 있다 승가에 입단하고자 하는 자는 입단 후 지도자인 화상(和尙)을 구한 후 10인 이상의 승가 계단(戒壇)에서 구족계를 받아야 한다. 수계 희망자는 계급의 구별 없이 참여가 가능하지만 부모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 빌린 재물을 갚지 않은 자, 일찍이 바라이죄를 범한 자, 나쁜 짓을 행한 범죄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 계를 받을 수 없다. 교수사는 이를 전체적으로 점검하며, 수계자에게 해당 사항을 물은 후 수계 여부를 판단한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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