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망경』 하권에 설해진 열 가지 무거운 보살계를 의미한다
십중계(十重戒)는 보살이 범해서는 안 되는 무거운 10가지 계율로 십중대계(十重大戒)라고도 하며, 범계 시 보살 바라이죄가 된다. 십중계는 『범망경(梵網經)』의 하권에 설해져 있는데 크게 몸으로 짓는 중계와 입으로 짓는 중계로 나눌 수 있으며, 몸으로 짓는 중계의 4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살계(殺戒):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 있는 유정을 살생할 경우 범계에 해당한다는 계율이다. 또한 다른 다른 사람에게 살생하게 하거나, 살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② 투도계(偸盜戒): 도둑질을 하는 경우 범계에 해당한다는 계율이다. 보살은 중생의 복과 즐거움을 위해 계를 지키고 보살행을 실천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도록 지시하는 것은 보살의 바른 행동이 아니다. 물건값이 적은 바늘이나, 풀 한 포기는 물론 귀신의 물건도 훔치지 말아야 한다고 설하고 있다.
③ 음행계(婬行戒): 음행하는 경우 범계에 해당한다는 계율이다. 직접 음행을 하거나, 남을 시켜 음행하게 하거나, 고의로 음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짐승이나 귀신, 천녀 등과도 음행하지 말아야 하는데 중생을 구원하고 법을 일러줘야 할 보살이 오히려 일체 중생을 음해할 마음을 일으키고 음행하여 자비로운 마음이 없으면, 이 역시 보살의 바라이죄가 된다. 재가자의 경우 삿된 행위만을 금한다.
④ 고주계(酤酒戒): 술을 팔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술을 팔게 하거나, 술 파는 인과 연과 법, 술 파는 업을 짓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범계에 해당한다는 계율이다.
다음은 입으로 짓는 중계의 6가지 항목이다.
① 망어계(妄語戒): 거짓말하는 것은 범계에 해당한다는 계율이다.
② 설사중과계(說四衆過戒): 출가 보살, 재가 보살이 비구·비구니를 비방하거나 남에게 비방하도록 시키면 범계에 해당한다는 계율이다. 출가보살과 재가보살이 비구와 비구니가 계율을 지키지 않는 허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제지하고 경계하는 것이다.
③ 자찬훼타계(自讚毁他戒): 자신의 공덕이나 선업을 드러내고, 타인의 공덕이나 선업을 숨기는 것은 범계에 해당한다는 계율이다. 보살은 일체중생을 대신하여 남의 비방을 받되, 나쁜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남에게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④ 간석가훼계(慳惜加毁戒): 자신의 재물을 아끼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범계에 해당한다는 계율이다. 보살행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므로 베푸는 마음 없이 진리만을 추구하는 것은 보살심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고, 불법을 자신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한다.
⑤ 진심불수회계(瞋心不受悔戒): 화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상대방의 참회도 받아주지 않으면서 자신 또한 참회하지 않는 것은 범계에 해당한다는 계율이다. 이 같은 내용은 자신의 화를 언어적 · 물리적 폭력으로 표출하는 것을은 경계하는 것이다.
⑥ 방삼보계(謗三寶戒): 불 · 법 · 승 삼보에 대해 비방하는 것은 범계에 해당한다는 계율이다. 『범망경』에서는 이 조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불자들아, 너희는 직접 삼보를 비방하거나, 남을 시켜서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인, 비방하는 연, 비방하는 법, 비방하는 업을 짓지 말아야 한다.
보살은 외도나 나쁜 사람들이 한마디라도 부처님 음성을 비방하는 것을 보면,
마치 3백 자루의 창으로 가슴이 찔린 듯할 것이다.
그런데 자기의 입으로 비방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믿는 마음과 불성에 효순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오히려 나쁜 사람이 삿된 소견으로 남을 비방하는 것을 도우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가 된다
이처럼 『범망경』은 보살계위와 대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0중계는 대승계의 실천 항목으로 범계 시 바라이죄에 해당된다. 원효와 태현 등은 『범망경』 주석서를 통해 10중계의 의미와 실천에 대해 자세하게 설하고 있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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