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길라를 의역한 것으로 몸으로 행한 것과 관련된 죄이다
악작(惡作)은 돌길라(突吉羅)를 의역한 말로, 추회(追悔)라고도 하며, 회(悔) 혹은 후회(後悔)를 뜻한다. 『사분율』 및 『빨리율』에 따르면 범계 시 죄를 일곱 가지로 분류한 칠취(七聚) 중 제 6취에 해당한다. 제1취는 바라이(波羅夷), 제2취는 승잔(僧殘), 제3취는 투란차(偸蘭遮), 제4취는 바일제(波逸提), 제5취는 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 제7는 악설(惡說)이다. 『십송율』 및 『마하승기율』등에서는 다른 분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악작은 몸으로 행한 것과 관련된 죄이다. 후대에 좀 더 세분화되어 다른 비구 앞에서 참회하는 응참돌길라(應懺突吉羅)가 언급되는 경우도 있으며, 악작은 마음으로 참회하는 것만으로도 출죄(出罪: 죄를 벗어나는 것)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계에 해당된다. 대표적으로는 2부정, 중학법의 일부 및 멸쟁법 등이 악작에 해당한다. 7멸쟁법의 첫 번째 조문인 현전법(現前法)은 승가 내 다툼이 일어났을 경우 이러한 분쟁을 곧 없애야 하므로, 현전비니를 써야한다면 마땅히 현전비니를 주어야 한다고 설하고 있다. 현전법의 제정된 연유는 다음과 같다. 붓다께서 사위국에 머무실 때 였다. 가류타이와 육군비구가 아이라발제(阿夷羅跋提)강에서 목욕을 하던 중, 가류타이가 잘못하여 육군비구의 옷을 입고 갔다. 육군비구는 자신의 옷이 보이지 않자, 가류타이가 훔쳤다면서 함께 있지도 않은 당사자에게 멸빈갈마를 주었다. 가류타이가 이 사실을 붓다께 아뢰자 고의로 훔친 것이 아니므로 범계에 해당하지 않지만, 옷을 살펴보지 않고 입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사자가 앞에 없는데 갈마하면 안되니, 지금부터 현전비니멸쟁법을 제정한다고 설하셨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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