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구·비구니가 지켜야 할 구족계를 분류한 것 중 하나로 출가자들의 위의에 관한 계율이다
중학법은 주로 출가자들의 위의(威儀)와 관련된 계율로 삼의(三衣)를 비롯한 승복 입는 법, 재가자의 집을 방문하는 법, 공양하는 법, 설법하는 법, 대소변 보는 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율장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율장마다 계목의 개수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비구의 경우『사분율』과『오분율』의 계목이 100가지라고 하여 백중학(百衆學)이라고도 부르며, 마땅히 지켜야 할 생활 규범이라는 뜻으로 응당학(應當學)이라고도 한다. 계목의 수가 많기 때문에 범계가 쉬우므로 항상 수지해야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외에 빨리율 75계목, 『십송율』 103계목, 『마하승기율』 66계목, 『오분율』 100계목, 근본설일체유부율은 108계목이다. 비구니의 경우 『사분율』, 빨리율, 『오분율』은 비구의 계목과 그 수가 같고, 『십송율』 107계목, 『마하승기율』 77계목, 티베트본 근본설일체유부율 112계목으로 비구의 계문과 차이가 있다. 율장마다 다른 계목의 개수 차이는 내용의 차이이기 보다 계문을 세분화 한 것이며 별도로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것이 아니다. 범계 시에는 죄의 경중에 따라 스스로 참회하여 출죄할 수도 있고, 1인의 선배 비구 앞에서 참회하여 출죄할 수도 있다.
『사분율』에는 중학법의 첫 번째 계목으로 속옷을 단정하게 입는 계에 대해 설하고 있다. 붓다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에 육군비구가 어떤 때는 속옷을 내려입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속옷을 올려 입기도 하였다. 혹은 코끼리코를 만들기도 하고, 다라수잎을 만들거나, 많은 주름을 만들어서 단정하게 입지 않았다. 거사들이 이것을 보고 마치 왕이나 대신, 축제일의 광대와 같다고 비난하자, 비구들이 이를 꾸짖고 붓다께 아뢰에 속옷을 단정하게 입는 계를 제정하셨다. 이 같은 행위를 고의로 한 경우 응참(應懺)돌길라에 해당하고, 1인의 선배 비구 앞에서 참회해야 한다. 고의가 아닌 경우는 돌길라에 해당하므로 마음속으로 참회함으로써 출죄할 수 있다. 그러나 병이 있거나, 배꼽에 종기가 나서 내려서 입거나, 다리나 종아리에 종기가 나서 올려서 입었거나, 승가람 안이나 마을 밖, 일할 때나 길을 갈 때였으면 계를 범한 것이 아니라는 예외 조항이 있다. 수행자는 입을 때 정념으로 관하고, 먹을 때도 정념으로 관해야하는데 이를 놓치게 되면 방일하고 나태해져서 겉모습으로도 드러나게 된다. 중학법은 위의에 관련해서도 정념을 놓치지 않고 수행자를 망념없이 상근기로 인도하려는 계목들로 구성되어있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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