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구·비구니가 지켜야 할 구족계 중 하나로 물건의 소유에 관련된 30항목의 계율이다
니살기바일제(尼薩耆波逸提法)는 니살기파(尼薩耆波), 니살기파라일니가(尼薩耆波羅逸尼柯), 니살기파일제(尼薩耆波逸提) 등으로 불린다. 진사타(盡捨墮) 혹은 사타라고도 번역한다. 니살기바일제법은 출가자가 수지(受持) 해야 하는 구족계 중 일부로 총 30계이며, 삼의 등의 의류 · 보물 · 발우 · 7일약(七日藥) 등 주로 물건의 소유에 관한 내용이다. 죄를 범했을 경우, 탐심으로 모은 재물을 내놓고 대중들 앞에서 참회하면 출죄(出罪)〔죄를 벗어나는 것〕할 수 있다. 다음은 『사분비구계본(四分比丘戒本)』에 설해진 30니살기바일제법이다.
여러 대덕들이여, 이 서른 가지 니살기바일제법[尼薩耆波逸提法]은 보름마다 계경을 설한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① 만일 비구가 옷 준비를 이미 마치고 가치나(迦絺那) 옷을 이미 내놓았는데, 여분의 옷[長衣]을 간수하였다면, 10일까지는 정시(淨施)하지 않고 간수할 수 있으나 10일이 지나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② 만일 비구가 옷 준비를 이미 마치고 가치나 옷을 이미 내놓았는데, 세 가지 가운데서 하나를 떠나 다른 곳에서 자면 대중이 갈마(羯磨)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일제이니라.
③ 만일 비구가 옷 준비를 이미 마치고 가치나 옷을 이미 맡겼을 때, 때아닌 옷을 얻었거든 필요하면 곧 받을 것이요, 이미 받았으면 빨리빨리 옷을 지어야 한다. 옷감이 넉넉하면 좋고 부족하면 한 달 동안 간수할 수 있으니, 이는 넉넉하게 하기 위한 때문이다. 만일 지나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④ 만일 비구가 친속(親屬)이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받으면,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일제이니라.
⑤ 만일 비구가 친속이 아닌 비구니에게 헌 옷을 빨게 하거나 물들이고 마름질하게 하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⑥ 만일 비구가 친속이 아닌 거사(居士)와 거사의 부인에게 옷을 구걸하면, 그 밖의 특별한 때[餘時]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일제이니라. 그 밖의 때라 함은 비구가 옷을 빼앗겼거나 잃어버렸거나, 혹은 옷이 탔거나 떠내려간 때이니, 이를 그 밖의 때라 한다.
⑦ 만일 비구가 옷을 빼앗겼거나 잃어버렸거나, 혹은 옷이 탔거나 떠내려갔을 때, 친속이 아닌 거사와 거사 부인들이 자자청(自恣請)을 하여 많은 옷을 주려하거든 이 비구는 반드시 만족함을 알고 받아야 한다. 만일 지나치게 받으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⑧ 만일 비구가, 거사와 거사의 부인이 그 비구를 위하여 옷값을 마련해 놓고, 그 옷값으로 이러저러한 옷을 사서 아무 비구에게 주리라 하였을 때, 이 비구가 먼저 거사의 자자청을 받지도 않고 거사의 집에 가서 말하기를, “장하십니다, 거사여. 나를 위하여 이러저러한 옷을 사서 나에게 주시오. 좋은 것을 위하기 때문이오”라고 할 경우, 이렇게 하여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⑨ 만일 비구가, 두 거사와 거사의 부인들이 그 비구를 위하여 옷값을 마련해 놓고, 그 옷값으로 이러저러한 옷을 사서 아무 비구에게 주리라 하였을 때, 이 비구가 먼저 거사의 자자청을 받지도 않고 두 거사의 집에 가서 말하기를, “장하십니다, 거사여. 나를 위하여 이러저러한 옷값을 마련하여 함께 나에게 옷 한 벌을 지어 주시오. 좋은 것을 위하기 때문이오”라고 할 경우, 이렇게 하여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⑩ 만일 비구가, 왕이나 대신과 바라문, 거사와 거사의 부인이 그 비구에게 심부름꾼을 시켜 옷값을 보내면서 이러저러한 옷값을 가지고 아무 비구에게 주라 하니, 그 심부름꾼이 비구에게 가서 말하기를, “대덕이여, 지금 당신을 위하여 이 옷값을 보내셨으니 받으시오” 하면, 이 비구는 마땅히 그 심부름꾼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옷값을 받을 수 없소. 만일 내가 옷이 필요하고 시기에 맞아 청정한 것이면 받겠소” 하면 그 심부름꾼이 다시 비구에게 말하기를, “대덕에게 일을 보는 사람[執事]이 있습니까?” 하면, 옷을 구하는 비구는 으레 대답하기를, “있소. 절 안에 사는 백성 아무개와 아무 우바새이니, 이들이 비구의 일을 보는 사람으로서 항상 비구들을 위하여 일을 봅니다”라고 하라.
그때에 그 심부름꾼이 일을 보는 사람에게 가서 옷값을 주고 다시 비구에게 와서 말하기를, “대덕께서 지시하신 일을 보는 사람 아무개에게 내가 이미 옷값을 맡겼으니, 대덕께서 알맞은 시기에 거기에 가시면 옷을 얻을 것입니다” 하면, 옷을 필요로 하는 비구는 그 일을 보는 사람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두 차례, 세 차례까지 반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옷이 필요하오” 하며 두 차례, 세 차례까지 기억하도록 되풀이하라. 그래서 옷을 얻으면 좋고, 옷을 얻지 못하면 네 차례, 다섯 차례, 여섯 차례 반복하며 그 앞에서 잠자코 있을 것이니, 네 차례, 다섯 차례, 여섯 차례 되풀이하여 그 앞에 잠자코 서서 옷을 얻으면 좋지만 이것을 지나서 구하여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일 옷을 얻지 못하면 본래 옷값을 얻은 곳으로 자기가 가든지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기를, “그대가 먼저 심부름꾼을 시켜 아무 비구에게 옷값을 주었는데, 그 비구는 끝내 얻지 못했습니다. 그대는 돌려 받아서 잃지 않도록 하시오. 지금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라고 하라.
⑪ 만일 비구가 누에고치 솜을 섞어서 새 침구를 만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⑫ 만일 어떤 비구가 새 것인, 순전히 검은 염소 털로써 새 침구를 만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⑬ 만약 비구가 새 와구(臥具)를 만들면 마땅히 반은 순흑색의 양털을 쓰고 4분의 1은 흰 털을 쓰며, 4분의 1은 얼룩얼룩한 나쁜 털을 쓸 것이니, 만약 비구가 순흑색의 양털을 쓰고 4분의 1은 흰 털을 쓰며, 4분의 1은 얼룩얼룩한 나쁜 털을 쓰지 않고 새 와구를 만든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⑭ 만일 비구가 새 와구(臥具)를 만들면 6년 동안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6년이 못 되게 가지다가 버리지 않고 다시 새 것을 만들면, 대중이 갈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일제이니라.
⑮만일 비구가 새 방석을 만들면 반드시 헌 것을 가로, 세로가 한 뼘이 되게 떼어서 새 것 위에 포개어 빛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런데 새 방석을 만들고도 헌 것을 가로, 세로가 한 뼘이 되게 떼어서 새 것 위에 포개어 빛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⑯ 만일 비구가 길을 가다가 염소 털을 얻었을 때, 들고 갈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들고 3유순(由旬)까지 갈 수 있다. 그런데 들고 갈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들고 가다가 3유순을 지나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⑰ 만일 비구가 친속이 아닌 비구니에게 염소 털을 빨거나 물들이고 마름질하게 하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⑱ 만일 비구가 제 손으로 금ㆍ은을 잡거나 남을 시켜 잡게 하거나 땅에 놓게 하여 받으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⑲ 만일 비구가 갖가지 보물을 사고 팔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㉑ 만일 비구가 여분의 발우를 가지고 정시(淨施)하지 않고 열흘 동안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지나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㉒ 만일 비구가 발우를 가지고 있다가 다섯 꿰맴[五綴]이 못 되게 깨져 새지 않는데도 좋은 것을 위한 까닭에 다시 새 발우를 구하여 얻으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그 비구는 대중에게 가서 버릴지니, 대중이 차츰차츰 내려가 가장 아래의 발우를 취하여 그에게 주고 그것을 지니게 하되, 그것이 깨어질 때까지 경과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옳은 경우이다.
㉓ 만일 비구가 몸소 실을 구걸하여 친속이 아닌 베 짜는 사람에게 짜서 옷을 짓게 하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㉔ 만일 비구가 거사와 거사의 부인이 베 짜는 이에게 그 비구를 위하여 베를 짜서 옷을 지어 주라 했을 때, 그 비구가 먼저 자자청(自恣請)을 받지 않았는데도 문득 베 짜는 집에 가서 말하기를, “이 옷은 나를 위해 만드는 것이니 아주 좋게 잘 짜서 넓고 단단하고 치밀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에게 약간의 값을 쳐주리다” 하여 그 비구가 값을 주거나 나아가 밥 한 끼 값어치를 주고서라도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㉕ 만일 비구가 먼저 비구에게 옷을 주었다가 뒤에 성이 났기 때문에 자기가 빼앗거나 남을 시켜 빼앗으며 “내 옷을 돌려 다오. 네게 준 것이 아니다” 하여 이 비구가 옷을 되돌려 주고 그가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㉖ 만일 비구가 병이 났을 때 남은 약, 즉 소유(酥油)ㆍ생소(生酥)ㆍ꿀ㆍ석밀(石蜜)을 7일까지는 먹을 수 있다. 그러나 7일이 지나서 먹으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㉗ 만일 비구라도 봄[春]이 한 달이 남았거든 목욕하는 옷[雨浴衣]을 구해야 하며, 반 달이 남았거든 목욕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만일 비구가 한 달 전에 목욕하는 옷을 구하거나 반 달 전에 목욕하는 데 사용하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㉘만일 비구가 여름 세 달간의 안거(安居)를 마치기 10일 전에 급히 보시하는 옷을 얻되, 비구들이 그것이 급히 보시하는 옷임을 알거든 받아야 한다. 받은 뒤에 옷 때[衣時]까지는 간수할 수 있으나 지나도록 간수하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㉙ 만일 비구가 여름 석 달 동안 안거를 마치고 뒤의 가제(迦提) 한 달 동안 아란야(阿蘭若)에서 지내는데, 의혹과 두려움이 있거든 이러한 곳에 사는 비구들이 세 가지 옷 가운데 하나하나의 옷을 집안에 두고, 그 비구들이 볼일이 있어 옷을 떠나서 자려 하면 6일 밤까지는 잘 수 있으나 지나치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㉚ 만일 비구가 그것이 대중의 물건임을 알면서도 스스로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구하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이처럼 탐심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였을 경우 니살기바일제의 계를 범하는 것이므로 물건을 승가에 반납하고 4인 이상의 비구 앞에서 참회하면 출죄할 수 있다. 니살기바일제에 적용받은 물건은 참회 후에 본인에게 돌려주고 스스로 니살기바일제에 다시 적용되지 않게 처리하도록 한다. 비구와 비구니의 니살기바일제법은 30계로 계에 숫자는 같으나 내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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