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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일제

바일제는 위반하였을 경우 두 세명의 비구 앞에서 참회하면 출죄(出罪)가 가능한 비교적 경죄(輕罪)에 속하는 것이다.
불교의 비구・비구니는 해서는 안 될 금지 조문을 모아 놓은 규범집인 바라제목차를 준수해야 한다. 항목 수는 율장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사분율』을 기준으로 하면 각각 250계와 348계이다. 바라제목차는 무거운 죄부터 가벼운 죄 순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비구 기준)은 바라이(波羅夷) 4조, 승잔(僧殘) 13조, 부정(不定) 2조, 사타(捨墮) 30조, 바일제(波逸提) 90조, 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捨尼) 4조, 중학법(衆學法) 100조, 멸쟁법(滅諍法) 7조로 구성된다. 이 규범들은 비구들이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만약 어겼을 경우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된다. 이 가운데 바일제는 범하였을 경우 두 세 명의 비구 앞에서 참회하면 출죄(出罪)가 가능한 비교적 경죄에 속한다. 빨리율에서는 pācittiyā,『사분율』과 『오분율』에서는 바일제, 『십송률』과 『마하승기율』에서는 바야제(波夜提)라는 역어가 주로 사용된다. 한편 바라제목차 중 ‘사타(捨墮)’의 경우 음역으로는 ‘니살기바일제(尼薩耆波逸提)’ 혹은 ‘니살기바야제(尼薩耆波夜提)’라고 하여 ‘바일제(바야제)’라는 역어가 동일함을 알 수 이다. 빨리율에서도 니살기바일제는 nissaggiyā pācittiyā로 한역과 표현이 일치한다. 사타는 비구가 소유를 금지하는 물건을 소유하고 있을 때, 죄에 저축되는 금지 물건을 승가에 내놓고[사(捨)] 참회하는 것이다(거주처의 인원 사정에 따라 두세 명 혹은 한 명의 비구에게 내놓는 것도 가능). 즉 사타와 바일제 모두 참회를 부과하는 죄라는 점은 동일한데, 사타 30조는 옷, 와구, 발우 등의 물건 ‘소유’에 관한 규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바라제목차를 범한 죄의 종류를 나타내는 항목으로 오편(五篇)과 칠취(七聚)라는 두 가지 분류법이 있다. 이 중 오편은 ① 바라이, ② 승잔, ③ 바일제, ④ 바라제제사니, ⑤ 돌길라이고, 칠취는 이 5종에 투란차(偸蘭遮)와 악설(惡說)을 추가한 것이다. 여기서도 바일제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때 바일제는 사타 30조와 바일제 90조를 범한 자의 죄로 여기서도 사타와 바일제는 같은 유형의 죄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집필자 : 김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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