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란차는 바라이(波羅夷)나 승잔(僧殘)을 범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죄이다.
투란차
투란차(偸蘭遮)는 6취죄(6聚罪)의 하나이며 대죄(大罪), 추악(醜惡), 대장선도(大障善道)라고도 한다.
투란차는 바라이(波羅夷)나 승잔(僧殘)에 이를 수 있는 죄이다.
남자가 여자에게 가까이 하면서 머리카락으로 머리카락을 서로 닿게 하거나 손톱으로 손톱을 서로 닿게하면 투란차를 범한 것이고, 손으로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닿게 하면 승잔죄가 된다.
『선견율비파사(善見律毘婆沙)』에는 투란차를 범하면 도(道)에 장애가 되고, 이를 범하면 악도에 떨어진다고 하였다. 이것은 1인 비구 앞에 참회하며, 그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라고 하였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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