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승잔죄

승잔(僧殘)은 승려가 범하여서는 안 되는 무거운 금계(禁戒)이며, 참회하고 처벌을 받으면 승단에 머물며 속죄하는 죄이다.
승잔
승잔(僧殘)은 죄를 범하더라도 여러 승려 앞에서 참회하고 일정 기간 동안 승려로서의 권리가 박탈되는 따위의 처벌을 받으면 승단(僧團)에서 추방되지 않고 남을 수 있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비구에게는 13항목, 비구니에게는 17항목이 있다. 바라이(波羅夷)를 저지른 비구·비구니는 승단에서 추방되지만, 승잔(僧殘)을 저지른 비구·비구니는 일시적으로 그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정해진 벌칙을 받고 참회하면 자격이 회복된다. 비구의 승잔에 13계는 다음과 같다. (1) 고의로 사정(射精)함. (2) 음욕의 뜻을 가지고 여자를 만짐. (3) 음욕의 뜻을 가지고 여자와 더불어 추잡한 말을 함. (4) 음욕의 뜻을 가지고 여자의 몸을 찬탄하면서 공양하라고 말함. (5) 중매함. (6) 시주(施主)없이 지나치게 큰 방을 지음. (7) 시주가 있지만 지나치게 큰 방을 지음. (8) 근거 없이 바라이를 범하였다고 다른 비구를 비방함. (9) 확실하지 않은 근거로 바라이를 범하였다고 다른 비구를 비방함. (10)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려는 자가 그러지 말라는 충고를 듣지 않음. (11)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려는 자를 돕는 자가 그러지 말라는 충고를 듣지 않음. (12) 재가자의 가정을 어지럽히는 악행을 하는 자가 그러지 말라는 충고를 듣지 않음. (13) 나쁜 성격으로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음. 승잔죄에는 범하기 쉬우며 무리를 지어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인간의 상습적인 성적 악습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된다. 이를 고백하지 않고 숨겼을 때는 갈마에 의해서 그 숨긴 기간과 똑같은 기간의 별주(別住)를 부과하게 된다. 승잔죄를 범하고 즉시 승가에 고백한 경우 및 별주를 마쳤을 때는 승가에 6일동안의 마나타를 청하게 된다. 이것은 출죄 전에 행하는 6일 동안의 별주이다. 그런데 이 승잔죄는 별주중일 때나 마나타에 복무중일 때 다시 범하는 경우가 많다. 그때는 본일치(本日治)라고 하여 그때까지의 복무를 무효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행해야 한다. 마나타를 마치면 출죄를 청하게 되는데 이 출죄는 20인 승가에서 백사갈마로 인정받아야 한다. 20인의 비구가 모이는 일이 쉽지 않으므로 승잔죄는 승가에서 매우 중대한 죄이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관련자료

    이미지
    승잔
    심심불교 상세정보
    동영상
    [출가재일 특집 다큐] 불법을 지키는 청정의 울타리, 계율
    유튜브 채널: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상세정보 출처
    동영상
    계율이 여전히 어렵다고? 법장스님이 알려주는 되'계' 쉬운 계율! -
    유튜브 채널: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상세정보 출처
    동영상
    계율이 딱딱하고 어렵다고? 법장스님이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계율의 A to Z! - [법장스님의 투계더 1회]
    유튜브 채널: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상세정보 출처
    동영상
    불교에 있는 많은 계율, '계'와 '율'이 어떻게 다른가요
    유튜브 채널: BBS불교방송 상세정보 출처
    더보기  +
    • 내용
  • 위로
  • 불국토
    문화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