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이죄는 비구·비구니가 수지해야 할 구족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이다.
바라이죄
바라이죄(波羅夷罪)는 바라이(波羅移)·바라시가(波羅市迦)·바라저이가(波羅闍已迦)라고도 하며, 비구나 비구니가 수지해야할 구족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이다. 바라제목차 250계 중 최초의 4계로, 비구는 살생·투도(偸盜)·사음(邪婬)·망어(妄語)의 4종이 있어 ‘4바라이’라 하고, 비구니는 여기에 마촉(摩觸)·팔사성중(八事成重)·부장타중죄(覆障他重罪)·수순피격비구(隨順被擊比丘)의 네 가지를 더하여 8종이 되므로 ‘8바라이’라 한다. 이 죄를 저지르면 승단의 갈마에 참석할 수 없는 등 교단 추방과 유사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사분율』에는 “무엇을 바라이라고 하는가.마치 사람의 머리가 잘리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비구도 또한 이와 같아 이 법을 저지른 자는 다시 비구가 될 수 없으므로 바라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사분비구계본』에 따르면 “만약 비구가 비구와 함께 계를 같이 하며, 환계하지 아니하고, 계를 지킬 힘이 약함을 스스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부정행을 저지른다면 설사 축생과 함께 하더라도 이 비구는 바라이니 불공주이다. 만약 비구가 촌락에 있거나 한정처에 있으면서 주어지지 않은 오전(五錢)이상의 물건을 도심을 가지고 취하여, 불여취법에 따라 만약 왕이나 왕의 대신에게 체포되어 살해당하거나 포박당하거나 포박당하거나 국외로 추방되어, ‘너의 도적이다· 너는 어리석다· 너는 무식하다’고 한다면 이 비구는 바라이니, 불공주이다. 만약 비구가 고의로 자신의 손으로 사람의 생명을 끊거나, 칼을 가져 사람에게 주면서 죽음의 쾌락을 찬탄하며 죽음을 권하되, ‘아, 그대여!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시오’라고 하며, 이와 같이 마음에 생각하거나, 여러 가지 방편으로 죽음의 쾌락을 찬탄하여 죽음을 권한다면, 이 비구는 바라이니, 불공주이다. 만약 비구가 실로 아는 바가 없으면서 스스로 참칭하여 말하기를, ‘나는 상인법을 얻었다. 나는 이미 성지승법에 들어갔다. 나는 이것을 알며, 이것을 보았다’라고 한다. 그렇게 말한 후 그는 다른 때에 만약 누가 묻거나 혹은 묻지 않아도 스스로 청정해지고자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실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알았다고 말하고 보았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었다’고 한다면, 증상만을 제외하고 이 비구는 바라이니, 불공주이다.”라고 하였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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