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편칠취는 율장에서 설한 250계를 범한 죄의 종류에 따라 다섯 또는 일곱으로 분류한 것이다.
오편칠취
오편칠취(五篇七聚)는 율장에서 설한 구족계(具足戒)와 그에 따른 치죄(治罪)를 크게 다섯 가지나 일곱 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사분율행사초(四分律行事鈔)』에는 오편칠취에 대해 “오편의 이름은 첫째 바라이(波羅夷), 둘째 승잔(僧殘), 셋째 바일제(波逸提), 넷째 제사니(提舍尼), 다섯째 돌길라(突吉羅)이다.
칠취란 첫째는 바라이, 둘째는 승잔, 셋째는 투란차, 넷째는 바일제, 다섯째는 제사니, 여섯째는 돌길라,일곱째는 악설이다.”라고 하였다.
오편칠취에서 오편(五篇)이란 비구와 비구니계를 오과(五科)로 분류한 것을 말하며, 바라니(波羅夷),승잔(僧殘), 바일제(波逸提), 제사니(提舍尼), 돌길라(突吉羅)이다.
칠취(七聚)는 바일제(波逸提)에 투란차(偸蘭遮)를 덧붙이고 돌길라(突吉羅)를 2분해서 악작(惡作)·악설(惡說)로 한 것이다.
오편에서 바라이죄는 가장 무거운 죄로 머리를 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함과 같이 비구(니)로서의 신분을 잃게 되는 중죄로 비구 4계, 비구니 8계이다.
승잔은 바라이 다음가는 중죄로 범하였을 경우 일정 기간 근신처분과 권리가 제한되며 비구 13계, 비구니 17계이다.
바일제는 범하였을 경우 승가, 혹은 두 세 명의 비구 앞에서 참회해야 하는 죄로 사타(捨墮)와 타(墮)의 2종이 있으며, 비구 120계, 비구니 208계이다.
제사니는 한 명의 비구 앞에서 참회하면 되는 죄로 비구4계, 비구니 8계이다.
돌길라는 그 지은 바가 악하나 죄가 가장 가벼운 것으로 비구 107계, 비구니 100계이다.
칠취에서 투란차는 미수죄라고도 하는데 바라이나 승잔에 이를 수 있는 죄를 말한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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