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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재계

재가자가 6재일에 지켜야 하는 8가지 계율을 의미한다
팔재계(八齋戒)란 재계(齋戒) 혹은 계재(戒齋), 팔관재계(八關齋戒), 포살계(布薩戒)라고도 하며, 재가자가 포살일에 지켜야 하는 8가지 계율로 평소에 지키는 오계에 세 가지 계가 더해진 8가지 계목을 말한다. 『사분율』권35에는 붓다 재세 시 빔비사라왕이 인도의 다른 종교집단에서 실시하던 종교 의례인 포살(Uposadha,齋)을 승단에서도 실시하면 좋겠다고 건의하자 이를 승낙하는 내용이 나온다. 당시의 인도는 보름과 그믐을 기준으로 한 달을 나누었는데 8일, 14일, 15일과 23일, 29일, 30일의 6일이 포살일이 되어 이것을 6재일이라고 불렀다. 이 6재일에는 재가자들도 수행자들처럼 평소에 지키던 오계〔불살생(不殺生), 불투도(不偸盜), 불사음(不邪淫)은 불비범행(不非梵行)으로 바뀌고, 불망어(不妄語), 불음주(不飮酒)〕에 세 가지 계율을 추가하여 지켰는데 그 내용은 불가무관청도식만향(不歌舞觀聽塗飾香) · 불좌고상대상(不坐高床大床) · 불비시식(不非時食)이다. 불가무관청도식만향은 음악이나 춤 등을 보고 듣거나 꽃과 향, 장신구 등으로 치장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불좌고상대상은 크고 화려한 침상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불비시식은 정오가 지나면 다음 날 일출까지 식사를 하지않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오계의 불사음이 팔재계에서는 불비범행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불비범행계는 부부관계조차 하지 않는 완전한 금욕생활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불사음계와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8가지 계의 내용은 사미 · 사미니가 지키는 10가지 계율 가운데 금은보석 및 돈을 소유하지 말라는 항목을 뺀 9가지를 8가지로 줄여놓은 것이다. 팔재계는 일상생활에서 생업 등의 다양한 이유로 수행에 매진할 수 없는 재가자가 포살일만이라도 수행자와 유사한 계를 수지하고 수행 정진하여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계율이다. 『불설팔관재경(佛說八關齋經)』에는 붓다께서 매달 정해진 재일(齋日)에 여덟 가지의 계를 지킬 것을 당부하셨다.
이와 같이 거룩한 팔관재를 수행하라. 이 팔관재에는 한량없는 공덕이 있다. 거기에는 그런 복과 그런 공덕과 그런 복의 과보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많은 복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느니라.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다섯 개의 큰 강, 이른바 긍가(恒伽:항하)ㆍ요바노(謠婆奴)ㆍ신두(新頭)ㆍ아지야(阿脂耶)ㆍ바제마기(婆提摩棄) 등, 이 강들이 한곳에 모일 때 그 흐르는 물은 헤아릴 수 없어서, 거기는 그런 물이 있고 그런 병물이 있으며 그런 천 병의 물ㆍ백천 병의 물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거룩한 팔관재의 복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어서 거기에는 그런 복과 그런 공덕과 그런 과보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큰 복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느니라.
팔재계를 지킨 다음날은 심신이 청정해지고 불도를 추구하는 마음이 강해진다고 하며, 붓다께서는 팔재계를 지니는 공덕이 5대하의 물의 양보다 많다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고 설하셨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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