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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미계와 사미니계

십계를 받은 남성 · 여성 출가자가 지켜야 하는 계율을 말한다
사미 · 사미니는 불교 교단으로 출가하여 십계를 받은 남성 · 여성 수행자를 말한다. 즉, 구족계를 받기 전의 예비승이다. 출가 희망자는 일정 기간 행자(行者) 기간을 거쳐 승려로서의 자질을 확인하고 기초 덕목 및 기본 교육 등을 이수한 후 은사(恩師)를 정하여 사미 · 사미니계를 받게 된다. 사미 · 사미니가 수지 해야 할 십계의 내용은 ① 살생하지 말라, ② 도둑질하지 말라, ③ 음행(婬行)하지 말라, ④ 거짓말하지 말라, ⑤ 술 마시지 말라, ⑥ 항유를 바르거나 꾸미지 말라, ⑦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보고 듣지 말라, ⑧ 높고 넓은 평상에 앉지 말라, ⑨ 때가 아니면 먹지 말라, ⑩ 돈과 금은보화를 갖지 말라 등이다. 사미가 지켜야 할 십계와 예법에 대해 서술한 『사미율의(沙彌律儀)』에는 십계에 대한 각각의 세칙을 설해두었다. 또한 사미는 십계 외에도 4과(科) 284조(條)로 구성된 위의문(威儀門)을 익히고 따라야 하는데 위의문은 ① 대사문(大沙門)을 공경하는 법(5조), ② 스승을 시봉하는 법(17조), ③ 스승을 따라 출행(出行)하는 법(7조), ④ 대중과 함께 생활하는 법(32조), ⑤ 대중과 함께 공양하는 법(25조), ⑥ 예배하는 법(10조), ⑦ 법문 듣는 법(7조), ⑧ 경전을 배우는 법(19조), ⑨ 사찰에 들어가는 법(7조), ⑩ 선당(禪堂)에 들어가 대중에 참여하는 법(17조), ⑪ 소임(所任)을 사는 법(13조), ⑫ 목욕하는 법(9조), ⑬ 변소에 가는 법(16조), ⑭ 잠자는 법(7조), ⑮ 불 쬐는 법(4조), ⑯ 방에서 거처하는 법(6조), ⑰ 비구니 절에 가는 법(10조), ⑱ 마을 집에 가는 법(20조), ⑲ 걸식하는 법(9조), ⑳ 마을에 들어가는 법(17조), ㉑ 물건 사는 법(5조), ㉒ 무슨 일이나 제멋대로 하지 않는 법(11조), ㉓ 여러 곳의 선지식(善知識)을 참방(參訪)하는 법(3조), ㉔ 가사(袈裟)와 바루의 이름과 모양에 대한 것(8조) 등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사미 · 사미니는 십계를 수지하고 승려생활에 필요한 4과 284조의 위의문을 배우고 익히게 된다. 그러나 사미니의 경우 십계와 284조의 위의문 외에 팔경계 및 팔기계를 추가로 수지해야한다. 팔경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구니는 ① 백세가 되더라도 이제 처음 구족계를 받은 비구에게 먼저 절을 한다. ② 비구를 비방하지 않는다. ③ 비구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 ④ 비구에게 구족계(具足戒)를 받아야 한다. ⑤ 범계의 경우 비구승에게 참회해야 한다. ⑥ 포살일에는 비구를 따라 계상(戒相)을 외우고 지키도록 한다. ⑦ 비구를 따라 안거(安居)를 한다. ⑧ 비구를 따라 포살(布薩)과 자자(自恣)를 행한다는 내용이다. 먼저 팔경계를 수지하겠다고 서원하면 추가로 팔기계를 주는데 범계 시 승단에게 남기 어렵다. 팔기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명의 존엄성을 알아 산목숨을 죽이지 말라. ② 남의 물건을 탐하지도 도둑질하지도 말라. ③ 예의를 지켜 어떠한 음행이라도 하지 말라. ④ 신의를 지켜 거짓말을 하지 말라.⑤ 예절과 지성심을 가지되 절대로 연심을 가지고 남자의 몸을 만지지 말라. ⑥ 바른 마음을 지킬 줄 알아서 그릇된 마음으로 남성을 가까이 하지 말라. ⑦ 경만함이 없이 자중할 줄 알아서 그릇된 죄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떠들지 말고 법대로 처리할 것을 맹세하라. ⑧ 순종의 미덕을 알아서 비구승의 엄중한 규칙을 따라 지킬 것이며 마음대로 별도로 살지 말라는 것이다. 팔경계와 팔기계를 받은 후 사미니가 될 수 있으며, 사미니가 비구니 구족계를 받고자 하는 경우 18세에서 20세까지 자동으로 식차마나가 되는데 이 단계는 비구가 되고자 하는 남성 수행자에게는 없는 제도이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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