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경계(八敬戒)는 비구니가 지켜야 할 여덟 가지 규범이다.
팔경계
팔경계는 팔경법(八敬法)이라고도 하며, 비구니가 비구를 존중하고 공경해야 할 여덟 가지 종류의 법이다. 비구니 팔경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비록 백세 비구니일지라도 새로 구족계를 받은 비구를 보면 마땅히 일어나서 맞이하고 예배하며 깨끗한 좌복을 펴서 앉기를 권해야 한다.
② 비구니는 비구를 욕하거나 꾸짖어서는 안 되며, 파계(破戒)․파견(破見)․파위의(破威儀) 등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
③ 비구니는 비구의 죄를 드러내거나 기억시키거나 자백시키지 못하며, 죄를 찾는 일이나 설계(說戒), 자자(自恣)를 막지 못한다. 비구니는 비구를 꾸짖지 못하고 비구는 비구니를 꾸짖을 수 있다.
④ 식차마나가 계를 배워 마치면 비구 승가에게 구족계 받기를 청해야 한다.
⑤비구니가 경법(敬法)(또는 승잔)을 범하면 마땅히 이부승(二部僧) 중에서 보름동안 마나타를 행해야 한다.
⑥ 비구니는 보름마다 비구 승가에게 교수(敎授)해 주기를 청해야 한다.
⑦ 비구니는 비구가 없는 곳에서 하안거를 해서는 안 된다.
⑧ 비구니승가는 하안거를 마치고 마땅히 비구승가 중에서 세 가지 사항을 구해야 하니 보고[見]․듣고[聞]․의심한 것[疑]에 대해 자자해야 한다.
이러한 팔경계는 각 부파의 율장과 경장은 물론 비구니계의 바일제법에도 명시 되어 있다. 팔경계가 불교교단의 수행생활에서 여성의 안전과 교단의 존립을 위해서 필요하였으며,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는 조건으로 제정 되었다. 비구니 팔경법을 제정할 당시 시대적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당장 비구니 팔경법을 폐지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팔경법은 비구니계의 바일제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부승(二部僧)제도로 승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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