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구니계(比丘尼戒)는 비구니가 받아 지켜야 할 348가지의 계율이다.
비구니계(比丘尼戒)는 비구니가 지켜야 할 계법(戒法)으로 348계를 말한다. 출가하여 사미니계(沙彌尼戒)를 받은 여성을 사미니(沙彌尼)라고 한다. 사미니는 사미가 십계만을 지키는 것과는 달리, 보통 18세 전까지는 사미니로 머물다가 18세에서 20세까지 2년 동안 식차마나(式叉摩那)기간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 이후 출가수행을 할 수 있겠다고 인정되면 정식으로 구족계를 받고 비구니가 된다. 비구니가 지켜야 할 구족계는 남전 빨리어 율장에서는 331계, 북방불교에서는 『사분율』을 중심으로 348계가 있다. 비구니가 지켜야 할 348계는 8바라이(波羅夷), 17승가바시사(僧伽婆尸沙), 30니살기바일제(尼薩耆波逸提), 178바일제(波逸提), 8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 100중학(衆學), 7멸쟁(滅諍)이다.
첫째, 8바라이는 ‘음행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 사람을 죽이지 말라 · 큰 거짓말을 하지 말라· 남자와 만지고 접촉하지 말라 · 여덟 가지 행위를 하지 말라 · 다른 비구니의 바라이죄를 숨겨주지 말라 · 대중이 세 번 충고해도 받아들이지 않아 거죄당한 비구를 따르지 말라’ 등의 조항이다. 둘째, 17승가바시사는 ‘중매하지 말라, 근거 없이 바라이죄를 범했다고 비방하지 말라, 화합승가를 깨뜨리고 충고를 어기지 말라’ 등의 조항이다. 셋째, 30니살기바일제는 ‘여분의 옷을 받고 기한을 넘기지 말라, 친척이 아닌 거사에게 옷을 구하지 말라, 돈이나 보물을 받지 말라, 금전을 거래하지 말라’등의 조항이다. 넷째, 178바일제는 ‘모욕질, 이간질을 하지 말라, 공양청을 어기지 말라, 향을 몸에 바르고 문지르지 말라, 병이 없는데 탈것을 타고 다니지 말라’ 등의 조항이다. 다섯째, 8바라제제사니는 ‘소를 구해서 먹지 말라, 기름을 구해서 먹지 말라, 꿀을 구해서 먹지 말라, 흑석밀을 구해서 먹지 말라, 우유를 구해서 먹지 말라, 락을 구해서 먹지 말라, 생선을 구해서 먹지 말라, 고기를 구해서 먹지 말라’의 조항이다. 여섯째, 100중학은 ‘속옷을 단정하게 입어라, 옷을 뒤집어 말아 올리지 말라, 뛰어가서 앉지 말라’등의 조항이다. 일곱째, 7멸쟁은 다툼을 해결하는 법으로 ‘현전법, 억념법, 불치법, 자언치법, 다인어법, 멱죄상법, 여초부지법’의 조항이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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