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구계(比丘戒)는 비구가 지켜야 할 250가지의 계율이다.
비구계(比丘戒)는 비구가 지켜야 할 계법(戒法)으로 250계를 말한다. 비구는 20세 이상의 구족계를 받은 출가자를 말한다. 불교에서 출가하는 것은 사미계(沙彌戒)를 받았다는 뜻이며, 구족계를 받게 되면 정식 승려가 된다. 구족계(具足戒)는 출가한 사람이 정식 승려가 될 때 받는 계율을 말한다. 비구가 지켜야 할 구족계는 남전 율장에서는 227계, 사분율에서는 250계가 있다. 비구가 지켜야 할 250가지의 계율은 4바라이(波羅夷), 13 승잔(僧殘, 또는 僧伽婆尸沙), 2부정(不定), 30니살기바일제(尼薩耆波逸提), 90바일제(波逸提), 4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 100중학(衆學), 7멸쟁(滅諍)이다.
첫째, 4바라이는 ‘음행하지말라, 도둑질을 하지말라 · 사람을 죽이지 말라 · 큰 거짓말을 하지말라’는 계율조항이다.
둘째, 13승잔은 ‘일부러 정수(精水)를 내지 말라 · 여인의 몸을 만지지 말라 · 여인과 추악한 말을 하지 말라 · 연인에게 자기 몸을 칭찬하면서 공양할 것을 요구하지 말라 · 중매하지 말라’등의 13가지 조항이다. 바라이와 승잔은 비구계 중 중죄로 분류된다.
셋째, 2부정은 ‘으슥한 곳에서 일어난 결정할 수 없는 것 · 드러난 곳에서 결정할 수 없는 것’의 조항이다.
넷째, 30니살기바일제는 ‘지나치게 옷을 받지 말라 · 친척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받지 말라 · 친척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빨래시키지 말라 · 보물이나 물건을 바꾸지 말라 · 약을 두되 7일 기한을 넘기지 말라’ 등 조항이다.
다섯째, 90바일제는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지 말라 · 욕설을 하지말라 · 이간질 하지 말라 · 여인과 한 방에서 자지 말라’ 등의 조항이다.
여섯째, 4바라제제사니는 ‘친척아닌 비구니에게 밥을 받지말라 · 치우친 생각으로 밥을 주라 하지 말라 · 걸식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집에서 지나치게 공양을 받지말라 · 위험한 절에서 밥을 받지 말라’의 조항이다.
일곱째, 100중학은 ‘속옷을 단정하게 입어라 · 세 가지 옷을 단정하게 입어라 · 옷을 걷어 붙이고 다니지 말라 · 뒷짐지고 다니지 말라 · 몸을 흔들면서 다니지 말라’ 등의 조항이다.
여덟째, 7멸쟁은 다툼을 해결하는 법으로 ‘앞에 나타내어 없애 주는 법[現前毘尼] · 생각 시켜 없애주는 법[憶念毘尼] · 어리석지 않다고 해서 없애 주는 법[不癡毘尼] · 자백에 의해서 없애 주는 법[自言治] · 여럿의 뜻대로 없애는 법[多人語] · 지은 죄를 찾아서 없애는 법[覓罪相] · 풀로 진흙 땅을 덮듯 해서 없애는 법[如草覆地]’의 조항이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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