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살계의소』는 천태 지의가 강설한 『보살계경』을 장안 관정이 기록한 것이다.
법장의『범망경보살계본소(梵網經菩薩戒本疏)』는 『법망경』을 풀이한 주석서이다. 『범망경』의 본래 제목은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제십』이며, 그 내용은 『보살지지경』과 비슷하다. 범망경의 상권에는 노사나불에 대한 설명과 십발취심(十發趣心)·십장양심(十長養心)·십금강심(十金剛心)·십지(十地)의 보살 수도의 사십위(四十位)에 대한 설명이 있다. 하권에는 십무진장계품(十無盡藏戒品)을 설하겠다고 하여 10바라이와 48경구죄를 설하고 있다. 여기에서 비록 바라이라는 말이 사용되고는 있지만, 율은 아니다. 10바라이란 바라이죄 10조를 나열한 것이다. 바라이란 근본 율장에서는 교단에서 추방되는 죄를 의미하지만, 『범망경』에서는 ”십중계를 범한 사실이 있으면 가르쳐서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며 바라이는 지옥에 떨어지는 죄로 설명하여 율장에서의 바라이와 이해를 달리한다.
법장은 『범망경보살계본소』에서 모든 경전을 화교(化敎)와 제교(制敎)로 구분하였다. 화교는 일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대소승의 모든 경전의 교법을 말하며, 불(佛)·보살(菩薩)·제자(弟子)·신선(神仙)·변화인(變化人) 등 5종인이 설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제교는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악업을 제지하고 실천 수행함으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율법을 말하며, 부처님만이 설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화엄경』과 『범망경』을 일체시하지 않고 양자의 구별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법장이 화엄교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법장은 『범망경』이 제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범망경의 보살계는 보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5종성 모두가 실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계율의 조목 주석에서도 유가계를 실교(實敎)가 아닌 권교(權敎)로 보고 거의 인용을 하지 않았다. 결국 법장이 범망보살계를 보는 관점은 화엄교를 절대시하는 바탕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체보살이 보살계를 구족하면 신(信)과 행(行)을 이루고 십주(十住) 등의 보살위에 오른다고 하였다.
진각강사(眞覺講寺)의 천태지의(天台智顗) 진신보탑(眞身寶塔)(혜운)
『보살계의소(菩薩戒義疏)』는 천태 지의(天台智顗, 538-597)가 강설(講說)한 『보살계경(菩薩戒經)』의 내용을 그의 제자 장안 관정(章安灌頂, 561-632)이 기록하여 정리한 것이다. 『보살계경의소(菩薩戒經義疏)』, 『범망보살계경의소(梵網菩薩戒經義疏)』, 『보살계경의기(菩薩戒經義記)』, 『보살계의기(菩薩戒義記)』, 『계소(戒疏)』 등이라 하며, 『범망경(梵網經)』에 관한 현존하는 장소(章疏)로는 가장 오래된 저서라고 할 수 있다.
『범망경』은 원래 112권 61품의 대본경(大本經)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구마라집(鳩摩羅什)이 제10 「보살심지품(菩薩心地品)」을 번역하여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梵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이라고 제목 붙이면서, 이를 줄여 『범망경』으로 부르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범망경』은 연구자들에 의해 5세기 중후반 중국에서 찬술된 경전임이 명확해진 상황이다. 현행(現行) 『범망경』은 상하 두 권인데, 하권만을 따로 『보살계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경의 주석서를 『범망보살계경의소』라고 말한다.
천태 지의의 『보살계의소』는 ‘원돈대승계(圓頓大乘戒)’의 둘도 없는[無二] 원전이라 할 수 있다. 그 대의를 요약하면 대강 다음과 같다.
보살계(菩薩戒)란 선(善)을 운용하는 첫 장(章)이며 악을 물리치는 앞 진영(陣營)이다. … 구마라집이 서술한 법상(法相)은 『범망경』의 「율장품(律藏品)」에서 나온다. … 경(經)을 ‘범망(梵網)’이라고 하는 것은 제불(諸佛)의 교법(敎法)이 같지 않음이, 마치 범왕(梵王)의 그물코[網目]와 같음을 밝히려는 것이다. 「심지품(心地品)」이란 보살의 율의(律儀)가 삼업(三業)을 두루 방비(防備)하는 데 있어, 심의식(心意識)의 체(體)는 하나지만 이름이 다를 뿐이고, 삼업 가운데 의업(意業)이 주(主)가 되고 신업(身業)·구업(口業)은 그다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논거(論據)로 삼아 심지(心地)라고 한다. 이 계경(戒經)을 삼중현의(三重玄義)로 풀이하겠다.[1]『菩薩戒義疏』卷1(T40, p. 563a8-23)
삼중현의는 ‘석명(釋名), 출체(出體), 요간(料簡)’이라는 세 가지 풀이 방법을 말한다. 먼저, 석명에서는 계명(戒名)의 뜻과 종류, 그리고 장·통·별·원(藏·通·別·圓) 4교(四敎)에 따른 보살의 계위(階位)를 설명하였다. 출체에서는 보살계의 계체(戒體)를 논하여 밝혔으며, 요간에서는 계법(戒法)을 수득(受得)하는 인연을 설하였다. 이어서 ①심지품(心地品)의 제목[品題], ②교주(敎主)와 설상(說相), ③설하신 곳[설처(說處)], ④교화되는 기틀[所被의 機], ⑤制戒의 다른 점, ⑥현재 경본(經本)의 전역(傳譯)과 별행(別行) 등을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이후 전체 경문을 3분(三分) 하였는데, 서분(序分)은 처음에서부터 10중금계(十重禁戒)까지이고, 정종분(正宗分)은 10중(重) 48경계(四十八輕戒)를 설한 부분, 나머지 뒷부분을 유통분(流通分)으로 하였다.
천태 지의가 『보살계의소』를 설한 시기와 장소는 분명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수(隋)나라 진왕(晋王) 광(廣, 나중의 煬帝)과 함께 많은 왕공사서(王公士庶)에게 보살계(菩薩戒)를 설한 전후로 짐작해 볼 수 있다[2]대략 개황(開皇) 7년(587)에서 17년(597)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 지의는 소(疏)를 풀이할 때 일반적으로 본문 앞의 현담(玄談)을 오중현의(五重玄義)로 하는데, 이 『보살계의소』에서는 삼중현의(三重玄義)로 한 점이 특이하다. 또한, 출체에서 보살계의 계체(戒體)를 ‘성무작가색(性無作假色)’이라 한 것은 『마하지관(摩訶止觀)』에서 ‘심법계체(心法戒體)’라고 한 것에 반하여, 적지 않은 의론을 불러일으키는 주제가 되었다.[3]이런 까닭에 『보살계의소』가 정말로 지의의 진찬(眞撰)인가를 둘러싸고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법장(이충환)(2020), 「지의의 『보살계의소』의 계체론에 대하여」, 『불교학리뷰』27, 논산: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pp.63-64.
『보살계의소』의 주석서는 당대(唐代) 이후에 보인다. 송(宋)나라 여함(與咸)의 『주(註)』 8권을 비롯하여, 명(明)나라 주굉(袾宏)의 『보살계경의소발은(菩薩戒經義疏發隱)』 5권 및 여러 학자의 초(鈔)·기(記)·집주(集註)·강의(講義) 등이 전해지고 있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관련주석
- 주석 1 『菩薩戒義疏』卷1(T40, p. 563a8-23)
- 주석 2 대략 개황(開皇) 7년(587)에서 17년(597)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
- 주석 3 이런 까닭에 『보살계의소』가 정말로 지의의 진찬(眞撰)인가를 둘러싸고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법장(이충환)(2020), 「지의의 『보살계의소』의 계체론에 대하여」, 『불교학리뷰』27, 논산: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pp.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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