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선원청규’는 2010년 조계종 교육원과 전국 선원수좌회에서 선원의 수행자들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규율을 제정하고 편찬한 청규이다.
조계종 선원수좌회는 지난 2006년 10월 편찬위원회를 구성, 발족하고 편찬 작업을 시작하여 4년간의 편찬 과정을 거쳐 2010년 11월 10일에 조계종 선원청규를 제정하였다. 선원수좌회에서 선원청규를 편찬하게 된 이유는 선원 고유의 전통 수행 가풍을 지키면서도, 현 시대에 맞는 선원의 규범과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에 있다.
선원청규는 선원에서 수행자들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규율을 제정한 것이다. 우리나라 선원은 중국의 『백장청규』를 참고하여 선원마다 각기 내규를 만들어 운영하였다. 다만, 오랜 세월 동안 『초발심자경문』과 『백장청규』, 『선문청규』, 『칙수백장청규』, 『치문』 등의 사상과 실천이 전통 승가의 규범과 질서가 되어 이어져 내려왔을 뿐이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옛 전통은 잘 살리면서도 현대의 수행자들이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조계종 율장정신을 근거로 하는 조계종문의 규범인 『선원청규』를 제정하고 편찬하기에 이르렀다. 조계종 선원청규의 구체적인 제정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본 청규는 고래(古來)의 청규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적인 선 사상과 실천행의 전범(典範)을 수립한다.
2. 본 청규는 종헌·종법의 연장선상에서 선 수행에 관한 의례와 규범 등을 발굴하여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킨다.
3. 본 청규는 정법을 수호하고 청정교단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계·정·혜 삼학등지(三學等持)의 토대 위에 현대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찬술한다.
4. 본 청규는 이사원명(理事圓明)의 교설에 입각하여 이판(理判)과 사판(事判)의 원융화합을 토대로 행화일치(行化一致)의 정신을 발양하고자 한다.
조계종 『선원청규』는 총론과 각론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총론에 해당하는 제1부에서는 조계종의 종지와 역사, 조계종의 소의 율장, 조계종의 법계와 승가 교육을 다룬다. 제2부는 총 7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선원의 구성과 체계'에서는 기본선원과 전문선원(일반선원, 총림선원, 특별선원, 시민선원)으로 구분하여, 각 선원의 정의 및 자격, 운영 의무 조항을 밝히고, 나아가 선원의 조직과 소임과 관련해서는 선원 생활에 필요한 직책에 따른 소임을 분류하여 각 역할을 설명한다. 또한 취임식과 관련하여 방장 승좌식, 주지 진산식, 선원장 추대식으로 구성되었다.
제2장 '선원의 안거와 수행 체계'는 입방요건과 방부절차, 수행체계와 관련해서는 상당법어, 청익, 입실, 간화선지도, 조석예불, 선원의 포살과 자자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선원의 일과와 제반 수칙에서 선방의 일과와 식당 작법, 대중공사 수칙도 제정하고 있다.
제3장 '보청법'에서는 사중 운력, 홍법 및 복지 활동과 선원 경제에 대한 조항이 구성되었다. 제4장 '대중생활과 법구'에서는 대중생활에 필요한 도구의 종류 및 사찰 생활과 수행 생활에 필요한 사물이 규정한다. 제5장은 '예경행례와 선다례 의식' 에서는 연중행례를 비롯해 불교기념일, 선다례와 관련된 절차를, 제6장 '수행생활과 복지'에는 수행자의 경제 생활에 따른 조항과 문화생활 복지대책에 대한 조항이 갖추어져있다. 제7장은 '장례의례와 생명나눔'에서는 대종사의 입적과 다비 절차나, 장기기능, 시신기증 등을 다룬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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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規에 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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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선원청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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