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수백장청규』는 원나라 혜종 순제(惠宗順帝)의 칙명에 의해, 동양 덕휘(東陽德輝)가 중편하고 소은 대소(笑隱大訴)가 교정하였다.
『백장청규(百丈淸規)』의 창시자는 백장 회해(百丈懷海, 720-814) 선사이다. 백장청규는 『고청규(古淸規)』라고도 하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산실(散失)되어 현존하지 않는다. 『고청규』는 당나라 때 만들어졌으나, 송나라, 원나라를 거치면서 총림(叢林)마다 청규의 내용이 첨삭되며 많은 변화가 생겼다. 그러나 후대의 청규들은 항상 『백장청규』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백장 선사의 청규 정신을 존중하여, 그 뜻을 계승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각 사찰이 사정과 시속(時俗)에 따라 자의적으로 청규를 적용하다 보니 승가의 규율도 해이해지고 청규의 체제도 점점 달라졌다. 이에 뜻있는 선승들은 총림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통일된 청규가 필요하다고 논의하게 되었다.
1335(元統 3)년에 백장산의 주지 동양 덕휘(東陽德輝) 선사는 혜종 순제(惠宗順帝)에게 건의하여, 당시에 유통되던 모든 청규를 모아 새롭게 편찬하라는 성지(聖旨)를 받았다. 이에 덕휘 선사는 자각 종색(自覺宗賾)의 『선원청규(禪苑淸規)』, 금화 유면(金華惟勉)의 『총림교정청규총요(叢林校定淸規總要)』, 동림 일함(東林日咸)의 『선림비용청규(禪林備用淸規)』를 중심으로, 여러 청규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취사선택하여 중편(重編)하였으며, 금릉(金陵)의 대룡상집경선사(大龍翔集慶禪寺)의 주지인 소은 대소(笑隱大訴) 선사는 청규에 밝은 스님들을 모아 교정하고 편집하여 1336(至元 2)[1]대석수웅은 1338(至元 4)에 완성되었다고 한다(大石守雄, 「勅修百丈淸規考異」, 『인도학불교학연구』5, p. 486).년에 완성하였다. 이렇게 칙명(勅命)에 의해 만들어진 청규는 『칙수백장청규(敕修百丈淸規)』라 하여 전국 사찰에 유포되었다. 이후 모든 사찰은 이 청규를 중심으로 승가의 규범을 세우고 선원을 운영하게 되었다.
『칙수백장청규』에는 선원의 일상 행사에서 좌선법(坐禪法)에 이르는 규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본문은 총 9장(章)인데 전반 4장, 후반 5장으로 구성된다. 전반 4장은 축리장(祝釐章), 보은장(報恩章), 보본장(報本章), 존조장(尊祖章)이며, 후반 5장은 주지장(住持章), 양서장(兩序章), 대중장(大衆章), 절랍장(節臘章), 법기장(法器章)이다.
①축리장에는 성절(聖節: 임금의 탄생일), 경명사재일축찬(景命四齋日祝讚), 단망장전축찬(旦望藏殿祝讚), 매일축찬(每日祝讚), 천추절(千秋節: 태자의 생일), 선월(善月: 三長齋日, 正月, 五月, 九月 등 매월 8·14·15·23·29·30일인 六齋日의 행사) 등 국왕의 만수무강 축원이 중심 내용이다. 이것은 국가권력과 연결된 교단 의례이다.
②보은장은 국기(國忌), 기도(祈禱: 祈晴, 祈雨, 祈雪, 遣蝗, 日蝕, 月蝕)를 행하는 것으로,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로 임금이나 황후의 제삿날에 경을 읽거나, 폭우나 폭설, 메뚜기떼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일식과 월식으로 인한 공포에서 위로와 평안을 주는 내용의 기도이다.
③보본장은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처님의 탄신일, 열반일, 성도일에 공양 올리는 의례인데, 황제와 스승의 기일에도 부처님 날 행사에 준거(準據)하여 거행하게 한 특징이 있다.
④존조장은 조사의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의 행사를 거행하는 내용이다. 달마대사의 시적(示寂), 백장선사의 귀적(歸寂), 혹은 개산조사(開山祖師)들의 기일을 기념하는 날로써 백장 청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부분이다. 더불어 선림(禪林)을 독립시키는 데 근본이 되는 장(章)이며, 역대(歷代) 청규에서 반드시 실천해 온 항목이다.
⑤주지장은 주지스님의 일상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와 의무에 관한 규칙과 격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⑥양서장은 동서(東序)와 서서(西序), 양서(兩序)의 자격과 임무에 관한 내용이다. 총림에서 청규에 정통하고 오랫동안 수행에 힘쓴 자들이 각자의 직무에 맞게 대중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⑦대중장은 득도(得度), 수계(受戒), 도구(道具), 괘탑(掛搭) 등에 관한 설명과 대중은 누구나 반드시 좌선(坐禪)해야 하며, ‘일일부작(一日不作)이면 일일불식(一日不食)’이라는 보청법(普請法; 作務)을 종신토록 행하도록 하였다.
⑧절랍장은 사절(四節; 하안거(夏安居)의 결제(結制), 해제(解制), 동지(冬至), 새해 첫날[年頭]) 행사를 서술하였으며, 안거(安居) 중에는 모든 대중이 반드시 총림에 머물러야 함을 강조하였다.
⑨법기장은 총림의 일상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서술하였는데, 종고(鍾鼓), 목어(木魚) 판경(版磬) 등 각종 법구(法具) 소리에 맞춰 절도있게 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칙수백장청규』는 역대(歷代) 청규와 마찬가지로 선종교단(禪宗敎團)에서 제2의 율장(律藏)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에 만들어진 모든 청규의 모범과 근간(根幹)이 되었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관련주석
- 주석 1 대석수웅은 1338(至元 4)에 완성되었다고 한다(大石守雄, 「勅修百丈淸規考異」, 『인도학불교학연구』5, p.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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