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바새계경』은 5세기 초에 담무참이 한역한 대승계경(大乘戒經)이다.
『우바새계경(優婆塞戒經, ⓈUpāsaka-śīla-sūtra)』은 부처님께서 사위국(舍衛國) 기수림(祇樹林)의 아나빈지정사(阿那邠坻精舍)에서 장자(長者)의 아들인 선생(善生)의 질문에 대해 답변으로 설법해 주시는 형식의 대승계경(大乘戒經)이다. 담무참(曇無讖)이 북량(北涼) 426년(玄始 15)[1]일설에는 현시(玄始) 13년인 424년이라고도 함에 고장(姑臧)에서 한역하였다. 남산 도선(南山道宣)이 『사분율행사초(四分律行事抄)』에서 이 경을 자주 인용한 것으로 보아 율장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경의 주석서나 이역본은 없다.
『우바새계경』은 『장아함경(長阿含經)』과 『중아함경(中阿含經)』에 들어 있는 『선생경(善生經)』, 『육방예경(六方禮經)』을 알기 쉽게 더 자세히 설명하여 대승화한 경전이다. 그래서 『선생경』, 『우바새계본(優波塞戒本)』이라고도 별칭(別稱)하며, 총 7권[2]또는 5권, 6권, 10권. 28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품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제1 집회품(集會品), 제2 발보리심품(發菩提心品), 제3 비품(悲品), 제4 해탈품(解脫品), 제5 삼종보리품(三種菩提品), 제6 수삽십이상업품(修三十二相業品), 제7 발원품(發願品), 제8 명의보살품(明義菩薩品), 제9 의보살심견고품(義菩薩堅固品), 10 자리이타품(自利利他品), 제11 자타장엄품(自他莊嚴品), 제12 이장엄품(二莊嚴品), 제13 섭취품(攝取品), 제14 수계품(受戒品), 제15 정계품(淨戒品), 제16 식악품(息惡品), 제17 공양삼보품(供養三寶品), 제18 육바라밀품(六波羅蜜品), 제19 잡품(雜品), 제20 정삼귀품(淨三歸品), 제21 팔계재품(八戒齋品), 제22 오계품(五戒品), 제23 시바라밀품(尸波羅蜜品), 제24 업품(業品), 제25 찬제바라밀품(羼提波羅蜜品), 제26 비리야바라밀품(毘梨耶波羅蜜品), 제27 선바라밀품(禪波羅蜜品), 제28 반야바라밀품(般若波羅蜜品)이다.
이 경은 재가불자가 지켜야 하는 오계(五戒)와 팔재계(八齋戒) 이외에도 육중이십팔실의죄(六重二十八失意罪)를 설하고 있어 『범망경(梵網經)』의 십중사십팔경계(十重四十八輕戒)라는 대승보살계와 일맥상통한다. 육중법은 불살생(不殺生), 불투도(不偸盜), 불허설(不虛說), 불사음(不邪婬), 불설사중과(不說四重過), 불고주(不酤酒)이며, 이십팔실의죄에는 스승과 웃어른을 공양하지 않는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악한 마음으로 병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살피지 않는 것 등의 조목이 포함되어 있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관련주석
- 주석 1 일설에는 현시(玄始) 13년인 424년이라고도 함
- 주석 2 또는 5권, 6권, 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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