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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송율』

출가자들이 지켜야 할 계율에 대해 서술한 율장으로 설일체유부에서 전승된 것이다
『십송률(十誦律, Daśabhānavara-vinaya)』은 비구· 비구니들이 지켜야 할 계율을 묶어놓은 경전으로 그 내용이 10장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4대 광율 중 하나로, 설일체유부에서 전승되었다. 대체로 기원전 후부터 100년 사이에 북방을 중심으로 성립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의정(義淨)은『남해기귀(내법)전(南海寄歸(內法)傳)』에서 당시 인도에서 성행하였던 부파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유부가 가장 성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특히 북방은 모두 유부이면서 때로 대중부에 모였다고 설명하였다. 『십송률』은 중국에서 광율로써는 가장 먼저 번역, 강설 및 연구된 율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율장에서 『십송률』이 가지는 위치는 중요하다. 총 61권으로 되어있으며, 제1권은 중국 후진시대에 불야다라(弗若多羅, Puṇyatara)와 구마라집(鳩摩羅什, Kumārajīva)이 한역하였다. 제2권에서 제59권까지는 불야다라가, 제60권, 제61권은 비마라차(卑摩羅叉, Vimalākṣa)가 구마라집이 입적한 뒤 수춘(壽春)의 석간사(石澗寺)에서 한역하였다. 제1권에서 제21권까지는 비구들이 지켜야 할 계율, 제22권부터 제35권까지는 비구들의 모임 및 의식에 관한 세칙, 제36권부터 제37권까지는 제바달다가 부처님을 시해하려 한 사건과 관련해 제정한 계율 등과 제38권부터 제41권은 잡법(雜法)이라는 제목 아래 가벼운 죄에 해당하는 여러 계율, 제42권부터 제47권까지는 비구니에게 해당하는 계율, 제48권부터 제51권까지는 증일법(增一法)에 관한 내용이다. 제52권부터 제59권까지는 계율에 대한 보충 설명 및 제60권과 제61권은 계율이 전승되고 정리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다. 대분분 율장의 흐름인 비구 · 비구니계, 건도부, 잡사를 10장으로 나누고 있는데 비구계와 비구니계를 분리하고, 그 사이에 건도부를 다루고 있는 것은 『십송률』만의 특징이다. 제1장부터 7장까지 비구계 263조, 건도부, 비구니계 354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8장의 증일법은 『증일아함경』등을 모방하여 제1법에서 11법으로 법수에 따라 조목을 정리하고 있다. 9장은 우바이문법, 10장은 선송비니서이다. 『십송률』은 다른 율장과 비교해 볼 때 내용에서는 『근본설일체유부율』과 일치하지만, 형식면에서는 『사분율』, 『오분율』과 유사하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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