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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눌의 계율

지눌은 『권수정혜결사문』,『계초심학인문』등 을 저술하였고, 계율 지침서로 전해지고 있다.
지눌(知訥, 1158-1210)은 성은 정씨(鄭氏), 자호는 목우자(牧牛子)이다. 8세 때 구산선문(九山禪門) 중 사굴산파(闍崛山派)에 속했던 종휘(宗暉)를 은사로 출가하였다. 지눌은 1182년(명종 12)에 개성 보제사(普濟寺)의 담선법회(談禪法會)에 모인 10여명의 승려와 함께 산속에 들어가서 선정과 지혜를 닦자고 결의하였다. 1188년(명종 18)에는 팔공산 거조사(居祖寺)에서 10여명의 승려들과 함께 정혜결사를 시작하였다. 지눌은 1190년(명종 20)에 결사의 내용을 설명하며 여러 수행자들의 참여를 권하기 위해 『권수정혜결사문(勸修定慧結社文)』을 지어 발표하였다. 이후에 이러한 뜻을 따르는 참여자가 많아지자, 결사의 근거지를 순천 송광사로 옮기고 결사의 이름을 수선결사(修禪結社)로 이름을 바꾸었다. 지눌은 결사를 통하여 교단을 바로 세우고 수행을 증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권수정혜결사문(勸修定慧結社文)』은 10여명의 승려들이 세속의 명리를 버리고 산림에 들어가 결사하며 수행할 때의 마음가짐과 행동규범에 대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청규의 성격을 지니며, 이후에도 불교 수행자들의 기본 수행 지침서의 역할을 하였다. 또 지눌은 고려 중기의 불교계가 지나친 국가의 보호 속에 안일과 사치에 빠져 있을 때 이를 크게 걱정하고 선원청규의 영향을 받아 저술한『계초심학인문 (誡初心學人文)』이 있다. 이는 고려후기에 지눌이 수선사(修禪社)를 만들고 새로운 선풍(禪風)을 일으켰을 때, 처음 불문에 들어온 사람과 수선사의 기강을 위해 쓴 책이다. 이 책은 불교의 수행의범(修行儀範)인 율문(律文)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 핵심이 되는 부분만을 추린 뒤 우리 나라의 사원생활에 맞게 구성하였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초심자가 지켜야 할 오계, 십계, 예불하고 참회하는 법 등 수행자들의 생활에 대한 규범을 알려준다. 둘째는 수행자들의 대화, 공양(供養) 때 갖추어야 할 주의사항 등 흔히 저질러지고 있는 잘못들과 사원생활의 화합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계를 알려준다. 셋째는 선방에서 수행하는 자들을 경계한다. 교학(敎學), 수면, 청법(請法), 정진, 발원(發願) 등 에 대한 규정과 선을 닦는 사람이 경전이나 스승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밝힌 선원의 청규이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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