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법사는 신라시대에 화랑에게 다섯 가지 계율인 세속오계를 가르쳤다.
원광(圓光)은 신라의 승려이다. 세속에서의 성은 박씨이다. 원광은 중국에서 불경을 연구하고 신라로 돌아온 후 『여래장경사기』, 『대방등여래장경소』 등을 지었다. 원광은 진평왕 30년(608년)에는 왕명으로 《걸사표(乞師表)》를 지어 수나라에 출병을 요청했으며, 화랑도 세속5계(世俗五戒)를 지어 주었다.
원광의 세속오계는 귀산(貴山, ?~602)과 추항(箒項, ?~?)이라는 화랑에게는 세속오계(世俗五戒)지어 주었다. 세속오계는 『삼국유사』 권4의 원광서학(圓光西學)조와 『삼국사기』권45의 「귀산열전(貴山列傳)」에 수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귀산과 추항이 원광을 찾아와 평생 동안 교훈으로 삼을 만한 가르침을 청하자, 원광은 불교에는 10가지 보살계(菩薩戒)가 있지만 속세에서는 지키기 어려우므로 대신 세속 오계를 일러 주었다고 한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어진 남자[賢士] 귀산(貴山)이라는 자는 사량부(沙梁部) 사람이다. 같은 마을의 추항(箒項)과 벗이 되었는데 두 사람이 서로 일러 말하기를, ‘우리는 사(士)와 군자(君子)와 함께 교유하고자 하는데, 먼저 마음을 바로 하고 몸을 지키지 않으면 아마도 모욕당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어찌 현자(賢者)의 곁에서 도(道)를 묻지 않겠는가?’
이때 원광(圓光) 법사가 수(隋)나라에 갔다 돌아와 가슬갑(嘉瑟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듣고 두 사람이 찾아가 아뢰기를, ‘속사(俗士)는 어리석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원컨대 한 말씀 내려주시면 평생의 교훈으로 삼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원광이 말하였다. ‘불교에는 보살계(菩薩戒)가 있어서 그 조항이 10가지나 되지만, 자네들은 남의 신하와 자식이 되었으니 아마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네. 지금 세속의 5계가 있으니, 첫째는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는 것이요[事君以忠], 둘째는 효로 부모를 섬기는 것이요[事親以孝], 셋째는 벗을 사귀되 믿음이 있어야 하며[交友有信], 넷째는 싸움에 임해서는 물러서지 말아야 하며[臨戰無退], 다섯째는 산 것을 죽일 때에는 가림이 있어야 하네[殺生有擇]. 자네들은 이것을 실행하는 데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귀산 등이 말하기를, ‘다른 것은 이미 알겠습니다만, 이른바 산 것을 죽일 때에는 가림이 있게 하라는 것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원광이 말하였다. ‘6재일(六齋日)과 봄⋅여름철에는 산 것을 죽이지 않는데 이것이 때를 가린다는 뜻이다. 가축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은 말⋅소⋅닭⋅개를 이르는 것이요, 하찮은 생물[細物]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은 고기가 한 점도 되지 않음을 이르는 것이니, 이것이 생물을 가린다는 뜻이다. 이 또한 오직 필요한 것만 죽이고 많이 죽여서는 안 되니, 이것이 세속의 좋은 계이다.’ 귀산 등이 말하기를, ‘지금 이후부터 받들어 두루 행하여 감히 어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후 두 사람은 군사(軍事)를 담당하며 모두 나라에 큰 공을 세웠다.”
여기서 원광이 승려를 위한 보살계와 세속인을 위한 도덕률을 구별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즉, 원광은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아지기를 강요하지 않고, 세속인이 지킬 수 있을 만한 덕목을 제시하였다.
원광이 제시한 세속 오계 가운데 앞의 세 조항은 충(忠)‧효(孝)‧신(信)과 관련이 있다. 이들 조항은 5상(五常)과 더불어 사람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라 할 수 있는 5륜(五倫)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군신유의(君臣有義)‧부자유친(父子有親)‧붕우유신(朋友有信)은 곧 세속 5계의 충‧효‧신과 일맥상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속 5계가 유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부인하기는 어렵다. 반면 생물을 죽일 때는 가림이 있어야 한다는 살생유택 조항은 불교의 사상이 반영되었다. 이렇듯 세속 오계는 유교에서 지켜야 할 덕목과 불교에서 지켜야 할 계율을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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