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장은 『범망경보살계본소』에서 모든 경전을 화교(化敎)와 제교(制敎)로 구분하였으며, 보살계를 설하였다.
법장(法藏, 643-712)은 속성은 강(康)씨이며 강거국(康居國)사람이다. 현수국사(賢首國師)로도 불리며, 중국 화엄종(華嚴宗)의 3조(祖)이다. 16세에 법문사(法門寺) 사리탑 앞에서 연비공양을 하고, 다음해에 태백산(太白山)에 들어가 수행하였다. 그 뒤 운화사(雲華寺)에서 지엄(智儼)의 『화엄경』강론을 듣고 그의 문하로 들어가 제자가 되었다. 저서는 약 30부 100권이다. 법장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화엄교학의 체계를 확립한 『화엄오교장』, 화엄경의 주석서인 『화엄경탐현기』, 『화엄경지귀(華嚴經旨歸)』,『유심법계도』, 『대승기신론의기』,『법망경소』 등이 있다.
법장의『범망경보살계본소(梵網經菩薩戒本疏)』는 『법망경』을 풀이한 주석서이다. 『범망경』의 본래 제목은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제십』이며, 그 내용은 『보살지지경』과 비슷하다. 범망경의 상권에는 노사나불에 대한 설명과 십발취심(十發趣心)·십장양심(十長養心)·십금강심(十金剛心)·십지(十地)의 보살 수도의 사십위(四十位)에 대한 설명이 있다. 하권에는 십무진장계품(十無盡藏戒品)을 설하겠다고 하여 10바라이와 48경구죄를 설하고 있다. 여기에서 비록 바라이라는 말이 사용되고는 있지만, 율은 아니다. 10바라이란 바라이죄 10조를 나열한 것이다. 바라이란 근본 율장에서는 교단에서 추방되는 죄를 의미하지만, 『범망경』에서는 ”십중계를 범한 사실이 있으면 가르쳐서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며 바라이는 지옥에 떨어지는 죄로 설명하여 율장에서의 바라이와 이해를 달리한다.
화엄종의 법장은 『범망경보살계본소』에서 모든 경전을 화교(化敎)와 제교(制敎)로 구분하였다. 화교는 일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대소승의 모든 경전의 교법을 말하며, 불(佛)·보살(菩薩)·제자(弟子)·신선(神仙)·변화인(變化人) 등 5종인이 설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제교는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악업을 제지하고 실천 수행함으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율법을 말하며, 부처님만이 설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화엄경』과 『범망경』을 일체시하지 않고 양자의 구별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법장이 화엄교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법장은 『범망경』이 제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범망경』의 보살계는 보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5종성 모두가 실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계율의 조목 주석에서도 유가계를 실교(實敎)가 아닌 권교(權敎)로 보고 거의 인용을 하지 않았다. 결국 법장이 범망보살계를 보는 관점은 화엄교를 절대시하는 바탕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체보살이 보살계를 구족하면 신(信)과 행(行)을 이루고 십주(十住) 등의 보살위에 오른다고 하였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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