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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병부율종

법원(法願)은 혜광(慧光)의 율맥(律脈)을 계승한 병부율종(幷部律宗)의 개조(開祖)이다.
법원(法願, 524-587)[1]지론종(地論宗) 법상(法上, 495-580)의 제자은 병부율종(井部律宗)의 개조(開祖)이다. 법원은 도운(道雲), 도휘(道暉)와 더불어 광통율사(光統律師) 혜광(慧光, 468-537)의 율맥(律脈)을 계승하였다. 병부율종은 법원이 병부서하(幷部西河) 출신이었기 때문에 주로 산서성(山西省)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나, 법원이 입적하고 100여 년 이후에 소멸하였다. 『속고승전(續高僧傳)』[2]『續高僧傳』卷21(T50, p. 610a1-b4)에 의하면, 법원의 속성(俗姓)은 임씨(任氏)이며 서하(西河)[3]산서성(山西省) 홍동(洪洞)의 서남쪽사람이다. 성품은 총명하고 활달하였으며, 매우 고상한 뜻을 품어서 궁극의 이치를 가려 현묘함에 이르고자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이후 동쪽에서 도(道)의 교화가 펼쳐짐을 보고 업도(鄴都)에 이르렀다. 제(齊)나라 소현(昭玄)의 대통(大統)인 법상(法上)은 법원의 신통한 지혜를 칭찬하며 함께 종일토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법원이 뜻에 막힘없이 깊이 통달하였으므로 그를 거두어 제자로 삼았다. 법상은 날마다 심오하고 오묘한 불법(佛法)을 강설하고, 문도들이 여러 강론에 마음대로 참여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법원은 법(法)을 구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았으며 도(道)를 물어 새로운 관점을 익히고 깊이 사유하였다. 이후 우바리(優波離)의 발자취를 우러러 율부(律部) 연구에 전념하면서 모든 불법(佛法)을 망라하게 되었다. 또한, 승유(僧猷)에 뱃길을 열어 동하(東夏)에서 전해진 4부의 율본(律本)에 모두 의소(義疏)를 지어 서로 다른 점과 같은 점을 묘하게 합치시켰다. 당시 북제(北齊)의 국운이 번성하여 계율을 닦는 학도들이 제각기 목소리를 내며 법정(法正)의 한 부(部)에서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었다. 그러나 법원이 서릿발 같은 기세로 여러 율편(律篇)을 밝게 비추어 상대하니, 이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말문이 막혔다. 이렇게 홀로 여러 학파의 입장을 논파하자, 백여 명에 이르는 율사들 가운데 그의 날카로운 칼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당시 누구도 법원의 당당함을 대적할 수 없었기에, 사람들이 그를 ‘율호(律虎)’라고 불렀다.
법원은 북제(北齊) 때, 대장엄사(大莊嚴寺)와 석굴사(石窟寺)의 상좌(上座)로 지냈다. 다시 수(隋)나라 문제(文帝)가 즉위하면서 병주(幷州)의 대흥국사(大興國寺) 주지로 임명되었다. 이곳에서 법원이 자주 강관(綱管)[4]강령을 세우고 관할함.에 올라 대중을 훌륭하게 교화하자, 찾아오는 승려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관련주석
  • 주석 1 지론종(地論宗) 법상(法上, 495-580)의 제자
  • 주석 2 『續高僧傳』卷21(T50, p. 610a1-b4)
  • 주석 3 산서성(山西省) 홍동(洪洞)의 서남쪽
  • 주석 4 강령을 세우고 관할함.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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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隋)나라 대흥국사(大興國寺) 석법원전(釋法願傳)_01
    동국대학교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상세정보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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