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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제의 단주육문

양무제는 중국 남북조시대 양나라의 황제이며, 단주육문(斷酒肉文)을 공포하여 출가자의 육식을 금지하였다.
양무제(梁蕭衍, 464~549)는 중국 남북조시대 양나라의 초대 황제이다. 소자는 연아(練兒)이며, 자는 숙달(叔達)이다. 불교를 황실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숭불 정책을 펼쳐 황제보살(皇帝菩薩)이라 불르기도 하였다. 양무제는 어릴 때부터 문무를 두루 통달하며, 일찍이 남제 문화의 중심지였던 경릉왕(竟陵王) 소자량의 서저(西邸)에도 드나들었으며, 심약(沈約) 등과 함께 경릉팔우(竟陵八友)밑에서 수학하였다. 520년에 양무제는 연호를 바꾸고 불교에 귀의하였다. 527년 이후부터는 황제 자신이 지은 동태사(同泰寺)에 사신(捨身)이라는 이름으로 재물 보시하고 금과 은, 구리로 만든 불상을 많이 조성하였다. 양무제가 황제로 지낸 48년 동안 거의 부처님의 교화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할 수 있다. 부남(베트남)의 승려 승가바라(僧伽婆羅)를 청하여 수광전(壽光殿)등 여러 곳에서 경전을 번역하는데 동참하기도 하였다. 양무제는 승려의 계율에 각별히 관심을 가졌고, 몸소 보살계를 받고 법명을 관달(觀達)이라고 하였다. 또 계율을 초록해 편찬하도록 칙령을 내렸으며, 승려의 계율을 중시하여 법초(法超)를 도읍의 승정으로 임명하였다. 계율이 번잡하고 광대했기에 『출요율의(出要律儀)』14권을 편찬해서 양나라 경내에 유통하고 상세하게 이용하였다. 보통 6년에 지사(知事)와 명해(名解)를 두루 모아서 법초가 계율을 강의하도록 하였으며, 스스로 계율과 규범을 엄격히 지켰다고 한다. 6세기 경 중국 남조 양나라의 황제였던 양무제는 중국의 황제로 불교에서 육식을 금하도록 법으로 제정하였다. 양무제는 의도적인 살생을 금지하기 위해 511년 직접 제정한 단주육문(斷酒肉文)을 공포하였다. 양무제는 『대반열반경』을 비롯한 여러 대승경전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출가자의 음주와 육식을 전면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왕법으로 다스리겠다고 선언하였다. 양무제가 발표한 단주육문은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공식적인 육식 금지의 선포이다. 이것은 양나라와 진나라를 거쳐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면서 중국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등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오늘날 동아시아의 승려들이 술과 고기를 금지하고 채식을 하며 사는 것은 바로 양무제가 내린 단주육문이라는 법령에서 비롯된 것이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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